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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5일 갑자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의 불법(佛法)을 억제할 것을 주청한 상소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설순(偰循)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장치를 운용(運用)하고 백성을 어루만지심이 넘치게 이루어졌으며,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꾀하시니, 예가 갖추어지고 악이 흥기(興起)하여 문교(文敎)가 크게 밝혀졌습니다. 진실로 1천 년에 한 번 있을 훌륭한 시대입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재질(材質)로써 오래도록 경연(經筵)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물방울이나 티끌만큼도 큰 영위(營爲)에 부응하지 못하와, 밤낮으로 스스로 헤아리며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충심(衷心)을 바칠 것을 생각하여 우러러 총명하신 천청(天聽)을 흐리게 하나이다. 가만히 생각하오니, 불교(佛敎)라는 것은 본래 변방 오랑캐[裔戎]의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는 교입니다. 그 법이 인심(人心)을 해치고 세도(世道)를 손상하여,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파괴하고 인류를 멸망시킬 망령되고 지나치고 사악(邪惡)하고 억지로 꾸며대는 설(說)이라는 것은, 선유가 이미 설명하여 밝힘이 자세함을 다하였으며, 우리 주상 전하께서 매우 밝게 알고 계시는 바이므로 여기서는 군말을 덧붙이지 않고, 우선 그것이 백성을 의혹(疑惑)하게 하며 재물을 좀먹어서 남의 국가(國家)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고금(古今)이 그 귀추가 다 같은 것이어서 소상하게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한유(韓愈)가 말한바, ‘부처 섬기는 일을 점점 삼가하여 연대를 따라 더욱 촉진(促進)되고 있다. ’고 한 것은 실로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한나라 시대 이후로 세대가 변하고 시일이 내려올수록 불설(佛說)은 더욱 제멋대로 퍼져 왔습니다. 간혹 영명(英明)한 임금과 현명한 재상이 있어서 불교를 배척할 뜻이 있었으나, 두들기면 더욱 치열(熾烈)하여지고 방지(防止)하면 더욱 범람(氾濫)하여져서, 천백년을 지나면서도 그 화를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탄식함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고려의 말기(末期)에 임금과 신하들이 부처 받들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문수 법회(文殊法會)의 기록을 역사에 쓰지 않은 때가 없으며, 불경을 강설하고 중들을 음식 대접하는 일에 걸핏하면 거만(鉅萬)의 경비를 소모하였습니다. 전지(田地)와 노비는 다 사찰(寺刹)에 귀속(歸屬)되어, 군국은 경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고, 도둑은 제멋대로 날뛰었으며, 민생은 도탄(塗炭)에 빠지더니, 마침내는 요망한 중이 정사(政事)를 어지럽게 만들어 종묘와 사직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지나간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탄식이 일어납니다. 아조가 갑자기 일어나서 옛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하매, 태조 대왕께서는 초창기의 정돈되지 못한 상태를 다스리느라고 날마다 겨를이 없었으며, 태종께서 왕위를 계승하매 불교의 폐해를 익히 알고 사원(寺院)을 폐지하여 열에 한둘을 두었으며, 전지와 노비는 군의 수용(需用)에 충당(充當)케 하였고, 산릉의 제도에도 또한 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세도를 바로 돌리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 훌륭하심이여, 성상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일을 닦으시매, 더욱 불교에 억제(抑制)를 가하시어 선(禪)·교(敎)의 두 종파(宗派)를 두는 데 그치고, 나머지 종파들은 죄다 없애 버렸습니다. 나라에 통하는 상제는 수륙재(水陸齋)만을 설행(說行)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예절의 조목은 하나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장차 점점 제거하여 반드시 그 뿌리까지를 뽑아 버리고자 함인 줄 압니다. 사대부(士大夫)들은 위로 성상의 의도(意圖)하심을 본받아 상제에 불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가 이미 열에 서너 명은 됩니다. 그리하여, 점차로 풍속을 이루어 간다면 아조의 불법의 교화를 물리침이 전고(前古)에 없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죄다 끊어 없애지 않는 것은 진실로 〈모든 사물(事物)의〉 소장(消長)에 점차(漸次)로 되어 가는 법칙이 있는 것이어서 갑자기 변혁(變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마는, 그러나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오니, 1천 5백 년에 걸친 폐속(弊俗)을 버리기는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세도(世道)를 기필하고 어질게 다스리라는 훈계가 성인이 경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버릴 만한 시기를 당하여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지 않는다면, 또 어찌 조금씩 방울져 흐르는 물이 그치지 않아서 어느 날엔가 강물과 냇물을 이룰지 알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중의 무리는 혹은 안거(安居)020) 를 칭탁(稱託)하고 혹은 강당(講堂)을 핑계하여, 재물을 모으고 곡식을 거두어 산더미처럼 쌓아 두고 해를 넘기며 공궤하는데 쓰기를 진흙이나 모래처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있는 곳마다 다 그러합니다. 또 신하와 서인(庶人)들이 치상(治喪)하는 데에 재(齋)를 베풀고 손을 부르며, 부녀자(婦女子)들이 절에 올라가는 등 점차로 옛 풍속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들으니, 금년 2월 15일에는 거리의 여러 중들이 한강(漢江) 가에 수륙회(水陸會)를 성대하게 개설(開設)하여, 깃발은 강을 덮고 꽹과리와 북소리는 하늘을 진동시켰으며, 배로 운반하고 수레로 실어다가 곡식을 모은 것이 만으로 셈하게 되고, 중들을 공궤(供饋)한 것이 무려 천만 인이 되었으며, 밥을 강물 속에 던져서 물고기들을 공양(供養)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서울의 남녀(男女)들은 귀천(貴賤)의 구별 없이 다투어 과일과 음식을 갖고 시사(施捨)함이 남에게 뒤질까 두려워하여 큰길을 메웠습니다. 이와 같이 함이 여러 날이 되었건만, 누가 무어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불량한 중들은 더욱 기탄(忌憚)하는 바 없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날뛰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유인하여 내년의 모임을 마련하려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경영하고 있는 자가 또한 매우 여럿이라고 합니다. 아, 농부(農夫)의 곡식을 가져다가 놀고 먹는 백성을 공궤하고, 우리 백성의 밥을 버려서 물고기를 공양(供養)한단 말인가. 불교가 왕정(王政)에 유해(有害)함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성상께서 밝은 정치를 하는 이 때에 도리어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이야. 신 등은 전해 듣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여러 임금이 서로 이어 이단을 배척하여서 날로 사라지고 달로 줄어져서 거의 뿌리가 뽑히기에 이르더니, 하루 아침에 도리어 고무(鼓舞)하여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걸려 이룬 것을 숨 한번 쉬는 동안에 허물어 버리게 되니, 신 등은 매우 상심합니다. 이러한 풍조(風潮)가 한번 일어나면 그 기세는 급속하게 벌어져서 점점 막을 수 없음은 마치 불을 잠깐 두들기면 더욱 치열하여 지고, 물을 잠깐 막아 두면 더욱 범람함과 같아서, 전대와 같은 폐해에 이르지 않는 일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유를 구명(究明)하여 진실로 근본을 제거(除去)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마땅히 다시 살아날 것은 사세의 당연한 것입니다. 방금 국가의 기신(忌辰)에 오히려 수륙재를 개설하니 신하와 서인들의 설재(設齋)를 금지할 수 없으며, 종문의 승선(僧選)의 법은 아직도 그 옛 제도를 따르고 있으니 승도(僧徒)로 출가(出家)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설이 제멋대로 퍼져서 재용을 좀먹게 되는 것은 다 이 때문인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조종의 기신에는 옛제도를 강구(講求)하게 하여 제사의 예의를 바로잡으며, 신하와 서인들의 상제는 우러러 국가의 이루어진 법을 본받게 하시고, 아래로 고 재상(宰相) 권근(權近)《상절가례(詳節家禮)》를 가져다가 반포(頒布)하여 준행하게 하시고, 수륙재의 설행(設行)도 또한 폐지하도록 하며, 종문의 승선도 전주(銓注)와 함께 의논하여 모두 폐지하게 하고, 경외(京外)의 사찰들은 공용 건물(公用建物)에 충용(充用)하게 할 것이며, 놀고 먹는 무리들이 만약 권선문(勸善文)을 갖고 다니며 백성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빼내거나, 불경을 인간(印刊)하며 불상을 만들거나, 절을 짓고 법회(法會)를 개설하거나, 수륙재·강경당(講經堂)·안거작법(安居作法) 등속에 이르기까지 일절 금단(禁斷)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처벌하며, 그의 노비와 재산을 적몰(籍沒)하여 빈핍(貧乏)한 자를 넉넉하게 하여 주고, 사람은 그 주인에게 주고 그 서적(書籍)은 불태워 버려서,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하여금 다 그 부양(扶養)을 얻게 한다면, 실로 만세에 걸쳐 유도(儒道)에 있어서 큰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 비록 유교를 닦는 자의 상사(常事)라고는 하나, 신 등이 구구하게 부지런히 늘어 놓으면서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 것은 성상을 만남이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일을 반만 하여도 공(功)은 배를 얻을 수 있는 때를 당하여, 차마 그 기회를 잃어서 후세의 어진 사람과 뜻 있는 선비로 하여금 길이 탄식하며 분개하여 주먹을 불끈 쥐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맹자(孟子)가 정전법(井田法)의 유리함을 등 문공(滕文公)에게 설명하여 말하기를, ‘〈만일 딴 나라에서〉 왕자(王者)가 나온다면 반드시 와서 정전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왕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은택이 천하를 덮고 공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은 진실로 착한 제왕과 영명한 군왕의 도로써, 천하를 구제하려는 공심(公心)으로서 반드시 천하의 한가운데 서서 사해(四海)의 백성들을 안정시킴을 기다린 뒤에라야 마음이 쾌하여 스스로 만족해 할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능히 이미 거꾸러진 미친 물결[狂瀾]을 돌이키며, 일 백 가닥의 냇물을 막아서 동쪽으로 흐르게 하듯이 하여, 요(堯)·순(舜)의 시대 같은 지극한 다스림이 태양처럼 다시 환연하게 밝게 빛나고, 불교의 사특(邪慝)한 설이 그늘진 구름이 풀려지는 것처럼 시원스럽게 열린다면,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도통(道統)이 전해지고 이어져서 천하와 후세(後世)에 저절로 공정(公正)한 논평이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여기에서 지극한 소원(所願)을 이기지 못하나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020]
    안거(安居) : 중이 일정한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한데 모여 수행(修行)하는 일. 음력 4월 16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에 끝남. 겨울에는 음력 10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 행함.

○集賢殿副提學偰循等上書曰:

主上殿下運撫盈成, 勵精圖治, 禮備樂興, 文敎大明, 誠千載一盛際也。 臣俱以庸材, 久叨經幄, 未有涓埃, 少酬洪造, 夙夜忖度, 莫遑寧處, 思効愚衷, 仰塵聰聽。 竊念佛者, 本裔戎無君無父之敎。 其術之賊人心、傷世道、敗天常、殄民類, 而詖淫邪遁之說, 先儒固已講明詳盡, 而我主上殿下之所灼知明甚, 玆不必贅, 姑以惑民蠹財、病人國家者言之, 古今一轍, 昭然可考。 韓愈所謂事佛漸謹, 年代尤促者, 實非無據之言。 自以來, 世變日降, 其說益肆, 間有明君賢相有意排斥, 而撲之愈熾, 防之愈汎, 歷千百年, 莫救其禍, 可勝歎哉! 季君臣奉佛尤謹, 文殊法會, 史不絶書; 講經飯僧, 動費鉅萬, 田民盡歸於寺社, 軍國難支於經費, 寇盜陸梁, 民生塗炭, 卒致妖僧亂政, 宗社覆亡。 每念前事, 常興歎息。 我朝勃興, 革舊鼎新, 太祖大王經綸草昧, 日不暇給。 太宗嗣服, 熟知其弊, 革去寺社, 什存一二, 土田臧獲, 俾充軍須, 山陵之制, 亦不建寺, 其所以闢異端回世道之意, 嗚呼盛哉! 聖上繼志述事, 益加裁抑, 止置禪敎兩宗, 餘悉汰去。 通國喪制, 令設水陸, 其餘節目, 一依《家禮》, 蓋將漸次除治, 必欲幷其根抵而拔之也。 士大夫上體聖意, 喪制不用浮屠者, 什已三四, 而漸成風俗, 我朝闢佛之化, 超軼前古, 奚啻萬萬而已哉! 今之未盡剗除者, 誠以消長有漸, 不可猝變, 然臣等竊念千五百年之弊俗, 去之雖難, 必世而仁之訓, 著在聖經, 苟不當其可去之機, 拔本塞源, 則又安知涓涓不絶, 成他日之江河者哉! 竊見僧徒或稱安居, 或稱講堂, 聚財斂粟, 積如丘陵; 經歲供億, 用如泥沙者, 所在皆是。 且臣庶治喪, 設齋致客, 婦女上寺, 漸復舊俗。 又聞今年二月十五日, 閭巷群僧, 大設水陸會於漢江之濱, 幡幢蔽江, 鐃鼓振天。 舟運車載, 聚粟萬計, 以供緇流, 無慮千萬人, 以至投食江中, 以養魚鼈。 京都男女, 無貴無賤, 爭持果食, 施捨恐後, 塡委道路, 如是者累日, 而莫有誰何之者。 無賴之僧, 益無忌憚, 攘袂踴躍, 誑誘愚民, 欲辦來年之會, 而四散經營者, 亦甚衆矣。 嗚呼! 取農夫之粟, 以饋遊民; 棄吾民之食, 以養魚鼈, 敎之有害於王政, 有如此, 豈意聖明之時, 乃有如此之事耶? 臣等傳聞, 不勝驚駭。 夫我國家, 累聖相承, 排斥異端, 日消月脧, 幾至拔去, 而一朝乃反, 鼓舞而作興之, 成之於二紀之餘, 毁之於呼吸之頃, 臣等痛傷之。 此風一起, 其勢駸駸, 漸不可遏, 正如火之暫撲而益熾, 水之暫防而益汎, 其不至於前代之弊者幾希矣。 然究厥所由, 誠以根本未去, 終當復生, 勢之必至也。 方今國家忌辰, 猶設水陸, 則臣庶之設齋, 不可禁也; 宗門選法, 尙循其舊, 則僧徒之出家, 不可止也。 邪說肆行, 蠹費財用, 皆此之由。 伏望殿下, 令攸司祖宗忌辰, 講求古制, 恭蕆祀儀, 臣庶喪制, 仰體國家成憲, 俯取故宰相權近 《詳節家禮》, 頒布遵行。 水陸設齋, 亦令停罷; 宗門僧選, 共議銓注。 悉皆罷去京外僧舍, 俾充公廨。 遊手之徒, 如有把持勸文, 誘民抽財, 印經造佛, 構寺設會, 以至水陸齋、講經堂、安居作法之事, 一切禁斷。 其有違者, 痛行科罪, 籍其民財, 以贍貧乏。 人其人火其書, 使鰥寡孤獨咸得其養, 實萬世斯道之大幸也。 夫攘斥佛氏, 雖云儒者之常事, 然臣等區區屑屑, 而不憚煩者, 第以遭遇聖上於千一之際, 當事半功倍之時, 不忍失其機會, 使仁人志士, 長吁扼腕於後世也。 昔孟子告井地之利於滕文公曰: "有王者作,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 蓋澤被天下, 功垂後世, 誠聖帝明王道濟天下之公心, 不必待中天下而立, 定四海之民, 而後快然自慊也。 誠能回狂瀾於旣倒, 障百川而東之, 使之至治, 煥然如太陽之復明, 佛氏之邪說, 廓然如陰雲之解駁, 則二帝三王道統之傳之續, 天下後世, 自有公議矣。 臣等於玆, 不勝至願。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