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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5권, 세종 14년 2월 12일 신축 3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종친의 공천·사천출신 첩의 소생을 바로 양민이 되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종친의 자손으로서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인 첩의 소생은 비록 기한 전일지라도 속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양민의 신분이 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행형(行刑)

    ○傳旨刑曹:

    宗親子孫公私賤妾所産, 雖在限前, 勿令贖身, 竝皆從良。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