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5권, 세종 14년 2월 12일 신축 3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종친의 공천·사천출신 첩의 소생을 바로 양민이 되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종친의 자손으로서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인 첩의 소생은 비록 기한 전일지라도 속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양민의 신분이 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행형(行刑)
○傳旨刑曹:
宗親子孫公私賤妾所産, 雖在限前, 勿令贖身, 竝皆從良。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