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참을 받고, 이직과 신호의 문제를 의논하다
조참을 받았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안숭선에게 명하여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에게 의논하기를,
"이공유(李公裕)의 아들 이직(李直)이 몰래 윤봉을 찾아 보았으므로 이미 의금부에 내려 추국(推鞫)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망령되게 최진(崔眞)의 족친(族親)이라고 일컬은 자도 죄 주지 않은 자가 많은데, 유독 이 사람만을 죄 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신호(申浩)는 임인년에 태종의 재궁(梓宮)을 잘못 인도한 죄로 그의 직첩을 회수하였으나, 이제 이미 11년이나 되었다. 태종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신호(申浩)가 일찍이 전라도 감사가 되었을 때에 강무하는 데에 호종(扈從)하여 말을 달리지 말라고 주청(奏請)하였다. 그가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이 지극하다. ’고 하였다. 내가 태종의 의사(意思)에 좇아 그를 발탁(拔擢)하여 호조의 우두머리로 하였던 것이다. 또 그 사람은 공손하고 근신하며, 이제 또 그의 손녀(孫女)가 잇따라 왕실과 혼인하였으니, 고신(告身)을 도로 내어 줌이 어떨까. 종실(宗室)인 정1품의 아내를 ‘국부인(國夫人)’이라고 일컬어서 봉작(封爵)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이미 ‘부부인(府夫人)’으로 개칭(改稱)하게 하였으나, 그 중 그 남편이 사망한 여자에게 그대로 옛 봉작을 계속하는 것은 어떠한가. 만약 회수(回收)하는 것이 좋다면 진안(鎭安)·익안(益安)·무안(撫安)·소도군(昭悼君)의 처의 ‘부부인’의 작을 환수(還收)함이 어떤가."
하니, 희(喜) 등이 아뢰기를,
"직은 죄인의 후사입니다. 최진의 족친의 예에 비할 수 없습니다. 최진의 친족이라고 하여 비록 가탁(假托)한 자가 있을지라도 거론(擧論)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직은 윤봉에게 이미 족인(族人)도 아닙니다. 또 불충의 죄를 저지른 자의 후사로서 국법(國法)을 두려워 하지 않고 중국의 사신을 찾아 보고 볼래 숨어서 왕래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문책하여 장래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신호의 죄는 애통 박절한 때의 일이니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고신을 도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여자의 작은 당분간 옛 봉작 그대로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숭선이 아뢰기를,
"조이(趙理)의 죄도 신호(申浩)와 같으니 함께 고신을 내어 줌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아울러 도로 내어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庚寅朔/受朝參。 上命知申事安崇善, 議于黃喜、孟思誠、權軫曰: "李公裕子直, 潛謁尹鳳, 已下義禁府鞫之。 然非特此人, 妄稱崔眞族者, 多不罪之, 獨罪此人, 則恐不均, 處之何如? 申浩於壬寅年, 以誤引太宗梓宮之罪, 收其職牒, 今已十一年矣。 太宗嘗曰: ‘申浩曾爲全羅監司, 扈從講武, 請勿走馬, 其愛君之忠至矣。’ 予從太宗之意, 擢冠戶曹。 且其人恭謹, 今又孫女連姻王室, 還給告身何如? 宗室正一品之妻, 不宜稱國封爵, 故已令改稱府夫人, 其夫亡之女, 姑仍舊爵何如? 若曰可, 則鎭安、益安、撫安、昭悼君妻府夫人(人)之爵, 還收何如?" 喜等曰: "直, 罪人之後, 不可與崔眞之族例。 親眞之族, 雖有假托, 不足算也。 直之於鳳, 旣非族人, 且以不忠之後, 不畏國法, 邀見使臣, 潛隱進退, 宜問其罪, 以懲後來。 浩之罪則哀痛迫切之時, 情亦可恕, 宜給告身。 夫亡之女爵, 姑仍舊爵可矣。" 從之。 崇善啓: "趙理之罪, 與申浩同, 幷給告身何如?" 上曰: "然。 幷還給。"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