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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1월 18일 무인 1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왕비와 왕세자 빈의 칭호를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보오니, 천자의 배필을 황후라고 하고, 왕의 배필을 왕비라고 하였을 뿐이며, 역대의 제도에 일찍이 아름다운 칭호를 여기에 덧붙인 일이 없었습니다. 궁인에 이르러서도 각기 칭호(稱號)하여 명분과 지위를 구별하였사오나, 본조의 제도는 왕비는 모비(某妃)라고 일컫고, 왕세자빈은 모빈(某嬪)이라고 일컫고는 다 휘호(徽號)를 더 붙이는데, 이것은 예에 어긋나는 바 있사오니, 이제 옛 제도에 좇아 다만 왕비·왕세자빈이라고만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戊寅/禮曹啓: "謹稽古典, 天子之配匹曰皇后, 王之配匹曰王妃, 歷代之制, 未嘗以美號加之, 至於宮人, 則各稱號以別名位。 本朝之制, 王妃稱某妃, 王世子嬪稱某嬪, 皆加徽號, 有違於禮, 今遵古制, 只稱王妃、王世子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