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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5권, 세종 14년 1월 16일 병자 5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예조에서 주·부·군·현의 양로 의식을 아뢰다

예조에서 주·부·군·현의 양로 의식을 아뢰기를,

"중추에 예조에서 아뢰고 각도에 행이한다. 소재지 관에서 좋은 날을 택하고, 기일에 앞서 관내의 80세 이상 되는 여러 노인들에게 선포하여 알린다. 그 날이 되면 수령의 자리를 대청의 동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의 자리는 서벽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동향으로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3품 이하의 자리는 남행으로 하였다. 【만약 2품 이상이 없으면 6품 이상을 서벽으로 하고, 참외를 남행으로 한다. 】 서인의 자리는 뜰의 동쪽과 서쪽으로 하고, 또 배위는 뜰에 설치하되, 동쪽에 있게 한다. 여러 노인들의 배위는 서쪽에 있게 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동쪽이 위가 되게 하여 모두 북향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은 시각이 되면 모두 대문 밖에 모인다. 수령이 나와서 맞이하여 서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노인들이 따라 들어가서 【지팡이를 짚거나 옆에서 부축한다. 】 모두 배위에 나아가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수령은 동계로, 여러 노인들은 서계로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탁자와 술잔을 배설하고 술을 따른다. 각기 자리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잔을 잡고 마신다.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식사를 올리고 술을 돌려 다섯 순배에 이른 뒤에, 집사가 술잔을 거두고 탁자를 걷어 치운다. 수령이 여러 노인과 더불어 모두 배위에 돌아와서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여러 노인들이 곧 나간다. 수령이 대문 밖에서 전송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68면
  • 【분류】
    윤리(倫理) / 풍속-연회(宴會)

    ○禮曹啓州府郡縣養老儀:

    仲秋, 禮曹啓聞, 行移諸道, 所在官擇吉辰, 前期, 布告境內群老年八十以上者。 其日, 設守令座於廳事東壁, 西向; 群老二品以上座於西壁重行, 東向北上; 三品以下座於南行; 【若無二品以上, 則六品以上西壁, 參外南行。】 庶人座於庭東西; 又設拜位於庭在東, 群老拜位在西, 異位重行東上, 俱北向, 庶人位差後。 群老依時刻俱集大門外, 守令出迎, 入自西門, 群老隨入, 【或杖或挾扶】 俱就拜位行四拜訖, 守令由東階, 群老由西階皆就座。 執事者設卓及盞斟酒, 各於座前, 俛伏跪執盞飮訖, 俛伏興就座。 設食行酒, 至五周後, 執事收盞徹卓。 守令與群老, 俱復拜位行四拜訖, 群老乃出, 守令送于大門外。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68면
    • 【분류】
      윤리(倫理)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