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맹담·이무생·홍인 등에게 벼슬을 제수하고, 종실 명부의 작을 고쳐 결정하다
이여(李璵)로 광평 대군을, 안맹담으로 연창군(延昌君)을, 이무생(李茂生)으로 원윤을, 이흔(李欣)으로 부원윤을, 이석(李碩)으로 부정윤(副正尹)을, 홍인(洪裀)으로 총제를, 이상흥(李尙興)으로 동지총제를, 김효정(金孝貞)으로 집현전 부제학을, 권선(權繕)으로 우사간을, 이사검(李思儉)으로 판의주목사를 삼았다. 이보다 앞서 종실 대군의 아내를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부원군·제군과 공신·의정인 부원군의 아내를 다 아무개[某] 한국 대부인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신하의 아내를 국을 붙여 일컫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므로, 일찍이 상정소에 명령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였더니, 의논하여 아뢰기를,
"종실 명부(宗室命婦)로서 정 1품의 처는 모부 부인이라고 일컫고 도호부 이상의 관호를 사용하며, 종 1품의 처는 모군 부인이라고 일컫고, 정·종2품의 처는 모현 부인이라고 일컬으며, 정·종 3, 4품의 처는 예전대로 신인(愼人)·혜인(惠人)이라고 일컬으며, 공신의 명부로서 정 1품의 처는 모군 부인이라 일컬으며, 정·종2품의 처는 모현 부인이라 일컫고, 문무관 각 품의 처는 예전대로 할 것이며, 다만 2품 이상의 처에게 3품 이하의 처의 예에 좇아 이조에서 직첩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니, 이조에서 여러 사람의 논의에 서명해서 합하여 계문하고 임금이 임명하게 하며, 또 위에서 말한 종실·공신·문무 2품 이상의 수절(守節)한 적모로서 옛 제도에 따라 아들의 직위로 인하여 가작하는 이에게는, ‘대’(大) 자(字)를 더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부(命婦)의 작은 이 때에 이르러 고쳐서 결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以璵爲廣平大君, 安孟聃 延昌君, 茂生元尹, 欣副元尹, 碩副正尹, 洪裀摠制, 李尙 興同知摠制, 金孝貞集賢殿副提學, 權繕右司諫, 李思儉判義州牧事。 前此宗室大君之妻, 稱三韓國大夫人; 府院君諸君及功臣議政府院君之妻, 皆稱某韓國大夫人。 然人臣之妻, 稱國未便, 曾命詳定所考古制, 議啓: "宗室命婦正一品之妻, 稱某府夫人, 用都護府以上官號; 從一品之妻, 稱某郡夫人; 正從二品之妻, 稱某縣夫人; 正從三四品之妻, 依舊稱愼人惠人; 功臣命婦正從一品之妻, 稱某郡夫人; 正從二品之妻, 稱某縣夫人; 文武各品之妻仍舊。 但二品以上之妻, 例從三品以下之妻, 吏曹給牒未便。 吏曹僉議署合, 啓聞下批。 且上項宗室功臣文武二品以上守信嫡母, 依古制因子之職加爵者, 加大字。" 其命婦之爵則至是改下。
-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