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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4권, 세종 13년 12월 26일 정사 5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승재를 금지할 것과 유한의 직첩을 회수할 것을 아뢰는 김중곤의 상소

좌사간 김중곤 등이 상소하기를,

"제사란 것은 근본에 보답하고 조상을 생각하여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하여 한결같이 《문공가례》를 따르게 하였으니, 경·대부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가묘를 세워 관품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교에 감염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중에게 재 올리는 풍속이 아직 다 혁파되지 않았으므로, 기일에는 ‘승재(僧齋)’라 명칭하고는 다만 중에게 밥 먹이는 것이 급한 일인 줄 알고 사당의 제사는 돌보지 않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겠습니까. 가묘의 설치는 다만 형식만을 위한 것이니 이는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현전》에 이르기를,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 그림자[影]가 형상을 따르고 울림[響]이 소리에 응하는 것보다 빠르다. ’라고 했는데,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기신(忌辰)에 재 올리는 일을 없애서 몸소 실천하는 뜻을 보이소서. 또 유사로 하여금 중에게 재 올리는 폐단을 일절 금지하고 가묘의 제사에만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백성의 풍속을 후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상소하기를,

"신하가 임금에게는 충성만 할 뿐이니 진실로 조금이라도 불충한 일이 있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가 없으며, 신과 인간이 모두 목 베려 하는 것입니다. 유한(柳漢)유기(柳沂)의 아우인데, 의 불충한 짓은 죽어도 남는 죄가 있으니 그 일족을 죽이는 것이 옳을 것인데도, 태종께서 특별히 마음이 너그럽고 어질므로써 다만 그 처자와 형제만 잡아서 노비를 삼고, 그 생명은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이미 역을 면하게 하였으니,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 준 은혜가 지극하였습니다. 이로써 목숨을 마치더라도 아주 다행할 것이온데, 지금 또 직첩을 내려 충량한 신하들의 반열에 끼이게 했으니, 다만 여러 신하들이 함께 분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사람을 징벌하여 뒷세상 사람을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유사에 명하여 직첩을 회수하여 불충한 무리를 경고(警告)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후일에 친히 내 뜻을 알리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풍속-예속(禮俗) / 사상-불교(佛敎)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左司諫金中坤等上疏曰:

    祭者, 所以報本追遠, 而民德歸厚矣。 國家立法定制, 一遵《文公家禮》, 自卿大夫至於庶人, 令立家廟, 依品致祭, 然人之(感)〔惑〕 佛已久, 齋僧之風, 尙未盡革, 忌日則名曰僧齋, 徒知飯僧之爲急, 不顧祠堂之祭。 識者尙爾, 況愚民乎? 家廟之設, 徒爲文具, 是可嘆已。 《傳》曰: "上行下効, 捷於影響。" 願自今除(忌晨)〔忌辰〕 齋, 以示躬行之義。 又令攸司, 一禁僧齋之弊, 專心家廟之祭, 以厚民風。

    又上疏曰:

    臣之於君, 忠而已, 苟有一毫之不忠, 天地所不容, 神人所共誅。 柳漢者, 之弟也。 之不忠, 死有餘辜, 夷其族可也。 太宗特以寬仁, 但將妻子兄弟, 而爲奴婢, 俾全身命。 今我殿下旣使免役, 再生之恩至矣。 以此終身, 幸莫大焉, 今又命賜職牒, 使得齒於忠良之列, 不惟群臣共憤, 亦無懲惡戒後之義。 乞命攸司, 還收職牒, 以警不忠之黨。

    上曰: "予於後日, 親諭予意。"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풍속-예속(禮俗) / 사상-불교(佛敎)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