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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4일 을묘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원묘의 제도를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지신사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원묘를 설치한 것은, 대를 이은 임금이 돌아간 이를 섬기기를 생존한 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자 하므로, 모든 천향(薦享)을 한결같이 생존한 때와 같게 하여 종묘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미 문소전·광효전 두 전을 세웠으니, 대개 태조태종을 위하여 세운 것이므로 백세가 되어도 옮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후사왕도 또한 반드시 매 세대마다 각기 원묘를 세워서 그 장래가 한이 없게 될 것이니, 그것을 세 의정과 허조·신상·정초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령이 매우 정당합니다. 만약 성상께서 이 명령이 없었다면 신 등이 비록 의견을 올리고자 하더라도 감히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上謂知申事安崇善曰: "原廟之設, 繼世之君, 欲事亡如存, 凡所薦享, 一如生時, 以別於宗廟之祭。 我朝旣立文昭廣孝兩殿, 蓋爲太祖太宗而建, 百世不遷。 然不有定制, 則後嗣王, 亦必每世各立原廟, 將來無窮。 其與三議政及許稠申商鄭招, 同議以啓。" 黃喜等以爲: "上敎甚當。 若上無此敎, 則臣等雖欲獻議, 所不敢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6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