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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2일 계미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봉사(奉使) 인원에게 주는 평안도 감사의 물품을 없애도록 하다

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영락 15년 5월 일 사헌부의 수교 가운데에, ‘봉사인원(奉使人員)은 상시로 높은 관직과 후한 녹으로써 성상의 은혜를 후하게 입었는데, 북경에 갈 때에도 또 미곡과 저화를 주어서 행장을 돕고 또 노자까지 내리는데도 평안도 감사가 매양 가는 행차에 소도자·석등잔·인삼·오미자 등의 물품을 종사관에 이르기까지 기증하니, 북경에 가는 행차가 끝이 없어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모두 금단하여 여러 해 묵은 폐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여, 명하여 인삼·석등잔·오미자 등 물품은 금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잡물은 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삼가 이와 같이 해마다 북경 가는 행차에 모관·이엄(耳掩)·모투(毛套)·연좌아(軟座兒)·도자(刀子)와 여러가지 음식물을 아래로 따라가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갖추어 주게 되니, 실로 이것이 큰 폐단이었습니다. 1년에 쓰이는 잡물의 수량도 이루 다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모두 공물로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민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며, 제조하는 일도 또한 백성의 손에서 나오거늘, 하물며 본도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며, 더구나 지경이 중국과 연접하여 본국의 사신을 맞이하고 호위해 보내는 일과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폐해가 다른 도에 비하여 백배나 더하며, 더구나 위의 항목의 잡물을 해마다 거두어 들이니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막심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갖추어 주지 말도록 하여 변방 백성을 쉬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리어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8면
  • 【분류】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平安道監司啓: "永樂十五年五月日司憲府受敎內: "奉使人員, 常時高官重祿, 厚蒙上恩。 及至赴京之時, 又授米穀楮貨, 以資行裝, 又賜路次盤纏, 而平安道監司乃於每行, 備小刀子、石燈盞、人蔘、五味子等物, 贈至從事官, 赴京之行無窮, 其弊不小, 請皆禁斷, 以除積年之弊。 命禁人蔘、石燈盞、五味子等物, 其餘雜物勿禁。" 敬此。 每年赴京之行, 毛冠、耳掩、毛套、軟坐兒、刀子、多般食物, 下至從人, 無不備給, 實是巨弊。 一年所用雜物之數, 不可勝計, 此皆非以公物措辦, 無非出於民戶, 製造之功, 亦出於民手。 況本道地塉民貧, 加以境連上國, 本國使臣迎護送及上國使臣支待之弊, 視他道百倍, 加以上項雜物, 每年收斂, 民弊莫甚。 請自今勿許備給, 以歇邊民。" 下禮曹磨勘以啓。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8면
  • 【분류】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