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54권, 세종 13년 11월 10일 신미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사헌부에서 양녕 대군 첩의 딸 건이와 오승 등의 처벌을 주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 양녕 대군 이제의 첩의 딸 건이(件伊)가 자주색 명주로 말의 고삐를 만들어 길을 다니다가 금란리(禁亂吏)에게 잡혔는데, 건이(件伊)공녕군(恭寧君) 이인(李䄄)의 기첩인 봉금종(奉金鍾)과 함께 대사헌 오승의 기첩인 금강아(錦江兒)의 집에 가서 이를 청하니, 금강아가 이웃 여자인 조이[召史]를 시켜 오승에게 청하였는데, 오승이 금란리(禁亂吏)에게 이르기를, ‘본부에 알리지 말라.’ 했으니, 건이봉금종에게는 각기 태형 50대를 치고, 금강아조이에게는 태형 40대를 치고, 오승은 사증이 이미 명백한데도 부끄럽게 풍헌(風憲)의 장관으로 공공연히 청탁을 행하고도 실정을 말하려 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모두 형률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명하여 건이봉금종에게는 속전(贖錢)을 거두게 하고, 조이는 논죄하지 말게 하고, 오승은 관직을 파면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司憲府啓: "讓寧大君 妾女件伊, 用紫紬轡而行, 爲禁亂吏所捕。 件伊恭寧君 (裀)〔䄄〕 妓妾奉金鍾, 偕到大司憲吳陞妓妾錦江兒家請之, 錦江兒使隣女召史請于, 謂禁亂吏曰: ‘勿告本府。’ 請笞件伊奉金鍾各五十, 錦江兒召史四十。 則辭證已明, 而愧以風憲長官, 公行請托, 不肯輸情, 請幷照律科罪。" 命件伊奉金鍾收贖, 召史勿論, 罷職。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