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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7일 무진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신상·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게 했는데, 그 1은

"경들이 말하기를, ‘지금 온 유구 국왕의 사인을 동짓날의 조하에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뜰에 서게할 수 없으니, 마땅히 동짓날의 접견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접견하려 한다면 시좌소(時座所)에서 불러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웃 나라의 사신이 서울에 온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보지 않는다면 전혀 주인 된 도리가 아닐 것이다. 또한 동짓날 예를 갖출 때가 아니더라도 옮겨 거처하는 좁은 곳에서라도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대답하기를,

"유구국은 곧 황제께서 명을 내려 봉작한 나라이니, 야인과 왜객에게 비할 것이 아닙니다. 본국의 많은 신하들과 반열을 같이 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마땅히 조하를 받고 난 후에 들어와서 서반 3품의 서열에 서서 예를 행하게 하고, 그대로 불러 보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그 1은

"전일에 이미 의논한 서연관은 겸관을 없애고 녹관으로 고쳐 임명하겠다는 일은, 그 녹관의 수효와 아문의 위차(位次)에 관원의 직함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관원의 수효와 직함은 보덕(輔德)·필선(弼善)·문학(文學)·사경(司經)·정자(正字) 각각 2명으로 하고, 관명은 그전대로 서연관으로 일컫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전대로 서연관이라 일컫는다면, 관리의 직함에 있어서 관명을 버리고 세자 보덕이라 일컫는 것이 다른 관직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서연관이 이미 세자의 요속이 되었으니, 관리의 직함도 세자란 명칭은 없애고 서연 보덕이라 일컫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5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召黃喜孟思誠權軫許稠申商鄭招等議之, 其一曰: "卿等言: ‘今來琉球國王使人, 於至日朝賀, 不可與本國群臣同序於庭, 宜停至日接見。 必若接見, 則引見于時座所。’ 予更思之, 隣國使臣至京, 累日不見, 則殊無主人之意。 且不於至日備禮之時, 而見于移御狹(宦)〔窄〕 之處, 無乃不可乎?" 等對曰: "琉球國, 乃皇帝錫命封爵之邦, 非野人客之比, 與本國群臣同班行禮未便, 宜於受朝之後, 入序西班三品之列行禮, 仍賜引見。" 其一曰: "前日已議書筵官除兼官, 改以祿官之事。 其祿官之數與衙門之次、官員職銜, 何以爲之?" 等曰: "員數與職銜, 則輔德、弼善、文學、司經、正字各二, 官名則仍舊稱書筵。" 上曰: "仍舊稱書筵, 則於官吏職銜, 棄官名而稱世子輔德, 有違他官之制, 更議以啓。" 等曰: "書筵官, 旣爲世子僚屬, 則官吏職銜, 除世子, 稱書筵輔德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5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