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맹사성 등이 사직신의 위패·칭호를 의논하여 아뢰다
황희·맹사성·허조 등이 사직신(社稷神)의 위패(位牌)에 쓸 칭호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주례》 소사도(小司徒)에 ‘무릇 나라를 세우면 그 사직을 건립한다. ’고 하였는데, 그 소(疏)157) 에는, ‘나라에서 그 사직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후도 삼사·삼직(三稷)이 있는데, ‘국사’(國社)·‘후사’(侯社)·‘승국사’(勝國社)라 이르며, 모두 직(稷)으로 배향하게 되고, 제법(祭法)에 왕이 여러 성(姓)을 위하여 사(社)를 건립하니, ‘태사’(太社)라 하고, 왕이 자기가 사를 건립하니, ‘왕사’(王社)라 하고, 제후가 백성을 위하여 사를 건립하니, ‘국사’(國社)라 하고, 제후가 자기가 사를 건립하니 ‘후사’(侯社)라 한다. ’고 하였습니다. 당나라 《개원례》의 제주제사직의(諸州祭社稷儀)에는, ‘사신(社神)은 후토 구룡씨(后土句龍氏)로써 이에 배향하고, 직신은 후직 기(后稷棄)로써 이에 배향한다.’ 하였고, 송나라 순희(淳熙) 4년의 《사사직의주(祀社稷儀注)》에는, ‘제사지내는 날에 제사를 맡은 사람이 신의 위판을 단위에 설치하고, 자리는 왕골[莞]로써 한다. ’고 하였고, 《홍무예제(洪武禮制)》의 부주현 제사직의식(府州縣祭社稷儀式)에는, ‘돌신주[石主]의 길이는 2척 5촌이고, 나비는 1척인데, 단의 남쪽 한가운데에 묻어 단과의 거리를 2척 5촌으로 하되, 다만 둥근 끝만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흙속에 묻으며, 신의 칭호는 부(府)에는 ‘부사지신(府社之神)’·‘부직지신’(府稷之神)이라 하고, 주(州)에는 「주사지신(州社之神)·‘주직지신(州稷之神)’이라 하고, 현에는 ‘현사지신(縣社之神)’·‘현직지신(縣稷之神)’이라 하며, 신의 위패는 두 개인데, 나무로써 만들어 붉은 칠을 하고, 글자는 청색으로 쓰며, 몸둥이의 높이는 2척 2촌이고, 나비는 4촌 5푼이고, 두께는 9푼이며, 좌석의 높이는 4촌 5푼이고, 나비는 8촌 5푼이고, 두께는 4촌 5푼이다.’ 하였는데, 제사지낼 때에 단위에 설치하고, 낮은 탁자(卓子)로써 제물을 담아서 두고, 제사를 마치면 이를 간수하였습니다. 건국의 초기에는 사직의 돌신주와 신의 위패를 《홍무예제》와 전조의 제도에 의거하여 만들고, 신의 위패에 쓰기를, ‘태사지신(太社之神)’·‘태직지신(太稷之神)’이라 했으니, 원컨대, 송나라 제도와 《홍무예제》와 건국 초기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신의 위판을 만들되, 다만 신의 칭호를, ‘태사지신·태직지신’이라 쓰는 것이 옛날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제법에 의거하여, ‘국사지신(國社之神)’·‘국직지신(國稷之神)’이라 쓰고, 그 후토씨와 후직씨는 그전대로 배향하여 제사지내게 하소서."
하였다. 정초는 아뢰기를,
"삼가 옛날의 제도를 살펴보건대, 사의 신주는 돌로 만들어 서리·이슬·바람·비를 받아 천지의 기운에 통하게 하는 까닭으로, 망국의 사는 지붕을 덮어서 하늘의 양기(陽氣)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사는 신주가 있으나, 직은 신주가 없으니 그 뜻을 알 수가 없지마는, 자기의 의사로써 증가할 수는 없다. ’고 하였고, 당나라의 《개원례》의 제사직의(祭社稷儀)에도, ‘다만 신의 자리만 설치하고, 신의 위판은 없다. ’하였고, 《홍무예제》의 부주현의 사직 신주 제도에 붉은 칠을 하고 청색 글자를 쓰게 한 것은 옛날의 경서에 보이지 않으니, 아마 도가에서 나온 듯합니다. 또한 만약 신의 위패를 만든다면 반드시 실(室)이 있어 간수하게 되니, 이는 지붕으로 덮는 것입니다. 원컨대, 옛날의 제도와 당나라 《개원례》와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돌로써 사의 신주를 만들고, 직과 그 배위는 신주를 없게 하고는 제사지낼 때에 신좌를 설치하여 신위를 대신하게 하고, 축문에 ‘국사’·‘국직’으로 쓰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註 157]소(疏) : 주해(註解).
○黃喜、孟思誠、許稠等議社稷神牌所書稱號, 以爲: "謹按《周禮》 《小司徒》: ‘凡建邦國, 立其社稷。’ 疏曰: ‘邦國立其社稷者, 諸侯亦有三社三稷, 謂國社、侯社、勝國之社, 皆有稷配之。’ 《祭法》: ‘王爲群姓立社曰太社, 王自爲立社曰王社, 諸侯爲百姓立社曰國社, 諸侯自爲立社曰侯社。’ 唐 《開元禮》諸州祭社稷儀: ‘社神以后土句龍氏配之, 稷神以后稷 棄配之。’ 宋 淳熙四年祀社稷儀注: ‘祀日, 掌事者設神位版於壇上, 席以莞。’ 《洪武禮制》府州縣祭社稷儀式: ‘石主長二尺五寸、方一尺, 埋於壇南正中, 去壇二尺五寸, 只露圓尖, 餘埋土中。 神號, 府稱府社之神、府稷之神, 州稱州社之神、州稷之神, 縣稱縣社之神、縣稷之神。 神牌二, 以木爲之, 朱漆靑字, 身高二尺二寸、闊四寸五分、厚九分, 坐高四寸五分、闊八寸五分、厚四寸五分。 臨祭設於壇上, 以矮卓盛頓, 祭畢藏之。’ 國初, 社稷石主及神牌, 依洪武制禮及前朝之制製造, 而神牌書曰太社之神、太稷之神。 乞依宋制、《洪武禮制》及國初舊制, 造神位版, 但神號書曰太社之神、太稷之神, 似違古制。 伏望依《祭法》, 書曰國社之神、國稷之神, 其后土氏、后稷氏, 仍舊配祭。" 鄭招以爲: 謹按古制, 社主以石爲之, 以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 是故喪國之社, 屋之, 不受天陽也。 朱子曰: ‘社有主而稷無主, 不曉其意, 恐不可以爲己意增添。’ 唐 《開元禮》祭社稷儀, 只設神座, 無神位版。 《洪武禮制》府州縣社稷主制, 朱(添)〔漆〕 靑字, 古經不見, 恐出於道家。 且若作神牌, 則必有室以藏, 是屋也。 乞依古制及唐 《開元禮》與朱子之說, 以石爲社主, 稷及配位無主, 臨祭設神座, 以擬神位, 祝文書國社國稷。" 從喜等議。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