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4일 을축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3품이하의 관원으로 범죄한 자를 공함으로 핵문하라 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3품 이하의 관원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십악을 제외하고는 직첩을 회수하지 말도록 하고, 송사(訟事)하는 사람의 예에 의거하여 청상(廳上)에 앉게 하여 친히 신문(訊問)한 후에 공함(公緘)으로써 핵문(劾問)할 것을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웠는데, 지금 형조와 사헌부에서는 속히 판결하고자 하여, 죄를 범한 조사(朝士)와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3품 이하 6품 이상의 관원을 모두 뜰 가운데 앉게 하고는 이전(吏典)과 사령들로 하여금 욕보이고 힐문하게 하니, 다만 법에 어긋남이 있을 뿐아니라 전혀 조사(朝士)를 대우하는 뜻을 잃은 것이다. 지금부터는 죄를 범한 조사에게는 공함(公緘)으로 핵문하게 하고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傳旨司憲府:
三品以下犯罪者, 除十惡外, 勿收職牒, 依訟者例, 令坐廳上親問後, 公緘劾問, 已曾立法。 今刑曹司憲府務欲速決, 犯罪朝士及辭連者三品以下六品以上, 竝坐之庭中, 使吏典使令陵辱詰問, 非徒有違於法, 殊失待朝士之意。 自今犯罪朝士, 公緘劾問,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