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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일 임술 1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병조 무비사 낭청의 임기 연장에 대해 논의하다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허조(許稠)·안순(安純)·신상(申商) 등을 불러 말하기를,

"병조(兵曹)의 무비사 낭청(武備司郞廳)을 오래 직임에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한 나라의 여러가지 사무가 모두 육조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찌 병조의 낭청만 홀로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육조의 정랑과 좌랑이 결원(缺員)이 있으면 다른 관사(官司)의 관원과 이속(吏屬)으로써 충당해 임명하고, 육조로 하여금 스스로 서로 옮겨 임명하지 말도록 하고, 모두 30개월이 차야만 갈아 임명할 것이오며, 좌랑(佐郞)이 만약 어질고 유능하면 그 관청의 당상관(堂上官)의 특별 천거를 기다려서 이내 정랑(正郞)으로 옮겨 그 직임에 오래 있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壬戌朔/召黃喜孟思誠權軫許稠安純申商等曰: "兵曹武備司郞廳, 久任若何?" 等議曰: "一國庶務, 皆自六曹出, 豈宜兵曹郞廳, 獨久其任? 自今六曹正佐郞有闕, 則以他官員吏充差, 毋令六曹自相移差, 共滿三十箇月, 然後遞差。 佐郞若賢能, 則待其曹堂上別薦, 仍遷正郞, 以久其任。"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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