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시의 임금과 신하의 의복을 당제에 의거 의주에 기록토록하다
상정소 제조 황희·맹사성·허조·정초 등이 의논하기를,
"신 등이 삼가 살펴 보건대, 한(漢)나라 영제(靈帝)의 중평(中平) 연간(年間)에 하늘의 기운을 바라보고 길흉(吉凶)을 점치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서울에 큰 병란(兵亂)이 있어서 두 궁궐에서 피를 흘릴 것입니다. ’고 하니, 대장군 하진(何進)이 황제에게 말하여 크게 군사를 내어 평락관(平樂觀) 아래에서 강무(講武)하고, 황제가 몸소 갑옷을 입었으니 이는 곧 위압하는 술책이었습니다. 당(唐)나라 현종(玄宗)은 선천(先天) 2년에 여산(驪山) 아래에서 강무(講武)하고, 황제가 몸소 군복을 입었으며, 《개원례(開元禮)》의 강무의(講武儀)에, ‘황제가 무변(武弁)의 의복을 입고, 문무(文武) 9품(品) 이상의 관원은 공복(公服)을 입는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송나라 효종은 건도 4년에 후조문(候朝門) 밖에서 강무(講武)하고 황금 갑옷을 입었으니, 금나라 사람에게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갚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섶에 누워 쓸개를 맛보면서 원수를 갚고자 고생을 참고 견디는 때였으므로, 이것은 아마 뒷세상에서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개원례》의 무변의 의복을 입은 것을 모방해야 되겠사오나, 그 제도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마땅히 편복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임금과 신하가 모두 갑옷을 입는 것은 매우 떳떳지 못한 일이므로, 지금부터는 당(唐)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나는 편복을 입고,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은 시복을 입도록 하고, 이로써 《의주(儀註)》에 기록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2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
○詳定所提調黃喜ㆍ孟思誠ㆍ許稠ㆍ鄭招等議: "臣等謹按, 漢 靈帝 中平間, 望氣者皆言: ‘京師當有大兵, 兩宮流血。’ 大將軍何進言於帝, 大發兵講武平樂觀下, 帝躬環甲, 此乃威壓之術也。 唐 玄宗 先天二年, 講武驪山之下, 雖云親環戎服, 《開元禮》講武儀, 載皇帝服武弁之服, 文武九品以上服公服。 宋 孝宗 乾道四年, 講武候朝門外, 被金甲, 乃欲報金人不共戴天之讎, 卽臥薪嘗膽之日也。 恐此不可爲後世法也, 宜倣《開元禮》, 服武弁之服, 然未詳其制, 宜服便服。"
上曰: "予更思之, 君臣皆著甲, 甚爲非常。 自今依唐制, 予則服便服, 東西班服時服, 其以此著儀註。"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2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