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4권, 세종 13년 10월 27일 무오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장흥 부사 김돈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장흥 부사 김돈(金墩)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외직에 임명될 신하가 아닌데 그대의 글을 보고 마지못하여 임명했으니, 가거든 그대의 직무에 근실히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長興府使金墩辭, 引見曰: "汝非任外之臣, 見爾之書, 不得已授之, 往勤乃職。"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