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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4권, 세종 13년 10월 27일 무오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장흥 부사 김돈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장흥 부사 김돈(金墩)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외직에 임명될 신하가 아닌데 그대의 글을 보고 마지못하여 임명했으니, 가거든 그대의 직무에 근실히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長興府使金墩辭, 引見曰: "汝非任外之臣, 見爾之書, 不得已授之, 往勤乃職。"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5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