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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7일 무신 6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종실의 딸을 군주·현주라 일컫기로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본조에서 왕녀에게는 공주·옹주라 일컬으면서도 종실의 딸에게는 홀로 칭호가 없으니 예제(禮制)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건대, 종실의 딸에게는 군주·현주라 일컬었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거하여 본조의 친근한 종실의 딸에게는 군주·현주라 일컫고, 소원한 사람은 특지가 아니면 주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吏曹啓: "本朝於王女稱公主翁主, 於宗室之女, 獨無稱號, 有違禮制。 謹稽古制, 宗室之女稱郡主縣主, 乞依此制, 本朝親近宗室之女, 稱郡主縣主, 疎遠者, 非特旨, 不授。"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