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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4일 을사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공정 대왕의 딸의 봉작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황희·권진·허조·신상·정초를 불러서 의논하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은 비록 대를 이은 임금이라고 하지마는, 하윤이 일찍이 말하기를, ‘기생한 임금이라. ’하였고, 박은도 또한 말하기를, ‘그 자손의 관작은 공녕경녕과 같이 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등급을 내려 관직을 제수해야 될 것이라. ’고 하였는데, 나도 또한 그 딸의 봉작은 또한 진안(鎭安)·익안(益安)의 딸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제도에 종실의 딸을 군주(郡主)·현주(縣主)라 일컬었으니, 공정 대왕의 딸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召黃喜權軫許稠申商鄭招議曰: "恭靖大王, 雖云繼世之主, 河崙嘗言: ‘寄生之君。’ 朴訔又言: ‘其子孫之爵, 不可與恭寧敬寧等, 宜降等除職。’ 余亦以爲其女子封爵, 亦依鎭安益安之女施行, 何如?" 等曰: "上敎然矣。" 上曰: "古制, 宗室之女, 稱郡主縣主, 恭靖大王之女, 亦依此例何如?" 等曰: "宜考古制施行。" 上曰: "令集賢殿相考以聞。"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