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4일 을사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공정 대왕의 딸의 봉작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황희·권진·허조·신상·정초를 불러서 의논하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은 비록 대를 이은 임금이라고 하지마는, 하윤이 일찍이 말하기를, ‘기생한 임금이라. ’하였고, 박은도 또한 말하기를, ‘그 자손의 관작은 공녕과 경녕과 같이 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등급을 내려 관직을 제수해야 될 것이라. ’고 하였는데, 나도 또한 그 딸의 봉작은 또한 진안(鎭安)·익안(益安)의 딸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제도에 종실의 딸을 군주(郡主)·현주(縣主)라 일컬었으니, 공정 대왕의 딸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