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이 상언한 아악의 관복제도의 정확성을 중국에 알아보려하다. 유사눌이 용흥가를 지어 바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박연(朴堧)이 상언(上言)한 아악(雅樂)의 관복 제도를 사람을 보내어 옳고 그름을 질문하소서."
하니, 상정소(詳定所)에 의논하게 하였다. 제조(提調) 황희·맹사성·허조·신상 등이 아뢰기를,
"자문(咨文)을 기초(起草)하여 말 뜻이 만약 순리하다면 아뢸 것입니다."
하고, 정초(鄭招)는 아뢰기를,
"중조(中朝)의 제후국(諸侯國)의 제향(祭享)하는 예는 반드시 사대부(士大夫)와 같을 것이니 물을 것이 없으며, 천자가 종묘에 제향하는 예는 아마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정초의 의논에 따랐다. 총제(摠制) 유사눌(柳思訥)이 가사(歌辭)를 지어 바치기를,
"옛날에 시가(詩歌)는 나라 안에서 채집하게 되므로, 비록 여항(閭巷)의 노래일지라도 왕의 교화(敎化)가 마치게 됨을 볼 수가 있으니, 주남(周南)·소남(召南)의 시가 이것입니다. 정유년에 신이 명령을 받아 함길도 도순문사가 되어, 화주(和州)의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구불구불 구비져서 남쪽으로 가고, 또 동쪽에서 다시 구비져서 남쪽으로 흘러 동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첫째 구비는 화주(和州)이고, 둘째 구비는 곧 준원전(濬源殿)이었습니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이 그 강 이름을 용흥(龍興)이라 지었으니 왕업의 터전을 아름답게 여긴 것입니다. 이에 우리 조선의 역년(歷年)의 장구함이 이 강물과 함께 흘러 쉬지 않고 서로 시종(始終)을 같이함을 볼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때를 당하여 신이 용흥가 한 편을 지어 태조 대왕께서 천의에 순응하여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공덕을 노래하여 훗날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나, 불행히도 병이 들어 초고(草藁)를 만들어 놓고 다시 헐어 버린 것이 두세 번에 이르게 되니, 지금 벌써 13년이나 되었습니다. 비속하고 졸렬함을 헤아리지 않고 삼가 뒤에 썼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가한 여가에 특별히 관람하여 주시고, 이를 관현에 올려서 악부에 간수하여 조정에서 연주하고 향당에서 사용하여, 온 나라 신민들로 하여금 영구한 세대에 잊지 않도록 하옵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그 가사는〉 산은 장백산(長白山)으로부터 왔고, 물은 용흥강을 향해 흐르도다. 산과 물이 정기를 모으니, 태조 대왕이 이에 탄생하셨도다. 근원이 깊으면 흐름이 멀리 가고, 덕이 후하면 광채가 발산하도다. 문득 동방을 차지하니 즐겁게도 국조를 전함이 한이 없도다."
하였다. 이를 관습 도감(慣習都監)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5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의생활-예복(禮服)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문학(文學)
○禮曹啓: "今以朴堧上言, 雅樂冠服制度, 遣人質問可否, 議于詳定所提調, 黃喜ㆍ孟思誠ㆍ許稠ㆍ申商等以爲: ‘立咨文草, 語意若順, 則可奏。’ 鄭招以爲: ‘中朝侯國享先之禮, 必與士大夫同, 不足問。 若天子享宗廟之禮, 恐不可問也。’ 從招議。 摠制柳思訥製歌辭以進曰:
古者詩歌, 採之國中, 雖閭巷歌謠, 可見王化之所及, 二南之詩是已。 歲在丁酉, 臣受命爲咸吉道都巡問使, 得見和州江水, 東流曲折而南, 又從東復折而南流, 東入于海, 第一曲是和州, 第二曲乃濬源殿也。 晋山府院君 河崙名其江曰龍興, 美其王業之所基也。 于以見我朝鮮歷年之長久, 與此江同流不息, 而相爲終始也。 故當是時也, 臣作《龍興歌》一篇, 思欲詠太祖大王應天創業功德, 以示後來, 不幸罹疾, 藁成復毁, 至于再三, 今已十三年矣。 不揆鄙拙, 謹書于後, 伏望殿下燕閑之餘, 特賜觀覽, 被之管弦, 藏諸樂府, 奏之朝廷, 用之鄕黨, 俾一國臣民永世不忘, 不勝幸甚。 山從長白山來, 水向龍興江流。 山與水鍾秀儲祥, 太祖大王乃生。 源遠流長, 德厚流光, 奄有東方, 樂只且傳祚無疆。
下慣習都監。
- 【태백산사고본】 17책 5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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