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3권, 세종 13년 9월 12일 계유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정조·답청·단오·중추·중구·동지 등 명절에 사신에게 위연을 베풀게 하다
의정부와 제조에 의논하기를,
"사신이 우리 나라에 오면 정조(正朝)·답청(踏靑)132) ·단오·유두(流頭)·칠석(七夕)·중추(中秋)·중구(重九)133) ·동지(冬至) 등 속절(俗節)에는 위연(慰宴)을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위의 여러 속절은 너무 많아서 번거로울 듯하오니, 유두와 칠석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여섯 명절에만 위연을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사신이 서울에 있으면 가하거니와, 만약 먼 지방에 가 있으면, 여섯 명절에 다 사람을 보내어 위연을 베풀기는 폐가 적지 아니할 것이오니, 설과 동지에는 비록 먼 지방에 가 있을지라도 사람을 보내어 위로함이 가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2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
○議于政府諸曹曰: "使臣到國, 若値正朝踏靑、端午、流頭、七夕、中秋、重九、冬至等俗節, 則慰宴何如?" 僉曰: "上項俗節似煩, 除流頭、七夕, 其餘六日, 慰宴爲便。 然使臣在京中則可, 若在遠方, 則於六日皆遣人慰宴, 弊固不小。 若正朝冬至, 則雖在遠方, 遣人慰之爲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2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