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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8월 7일 기해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성보를 설치·수어하는 일을 병조에, 성의 신축과 보수를 공조에 맡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여 보면, ‘병부는 천하의 성지(城池)를 맡는다.’ 하였고, 우리 나라의 《속육전(續六典)》에는, ‘병조의 무비사(武備司)는 중외(中外)의 갑병·진융(鎭戎)·성보(城堡)의 일을 맡고, 공조 영조사(工曹營造司)는 궁실(宮室)·성지에 대한 공역(工役)의 일을 맡는다. ’고 하였사오니, 고금의 제도가 다 같습니다. 청하오니, 지금부터 두루 그 요해처(要害處)를 살펴서 성보를 설치하고 수어(守禦)하는 등의 일은 본조(本曹)에서 맡고, 새로 성을 쌓고 옛 성을 수축하는 등의 일은 공조에서 맡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5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兵曹啓: "今考《文獻通考》, 兵部掌天下城池, 《續六典》, 兵曹武備司掌中外甲兵、鎭戎、城堡之事, 工曹營造司掌宮室城池工役之事, 古今之制皆同。 請自今凡審其要害, 設置城堡守禦等事, 本曹掌之; 築新城、修舊城等事, 工曹掌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5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