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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3권, 세종 13년 7월 21일 계미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신개 등이 부녀의 구경하는 놀이를 금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헌 신개 등이 상소하기를,

"예에, ‘부인은 낮에 뜰에서 놀지 아니하고, 까닭 없이 중문에 나가지 않는다. ’고 하였으니, 성인의 부도(婦道)를 근엄(謹嚴)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본조의 부녀자들은 전조의 폐풍(弊風)을 인습하여, 매양 채붕(綵棚)·나례 및 큰 구경거리가 있을 때마다 거리에 다투어 모여서 장막을 성하게 설비하며, 혹은 누각(樓閣)의 난간에 기대어 얼굴을 내놓고 마음대로 보면서 예사롭게 부끄러워함이 없사오니, 부도에 어그러짐이 있을 뿐 아니라, 사신을 영접할 즈음에 혹 소(蕭)나라 임금 동숙(同叔)의 딸091) 의 비웃음을 받을까 그윽이 두렵사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부녀의 구경하는 놀이를 일절 금하고 억제하여, 이로써 폐풍을 개혁하고 부도를 바르게 하오면 크게 다행할까 하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 풍속-풍속(風俗)

  • [註 091]
    소(蕭)나라 임금 동숙(同叔)의 딸 : 곧 제(齊)나라 임금 경공(頃公)의 어머니임. 진(晉)나라 대부(大夫) 각극(却克)이 사신(使臣)으로 제나라에 갔는데, 제나라 경공이 궁중 안에 장막을 쳐 놓고 부인들에게 구경을 시켰다. 사신 각극이 절름거리며 들어와 댓돌에 오르는 꼴을 보고, 경공의 어머니가 소리를 내어 크게 웃었더니, 각극이 이를 듣고 버럭 성을 내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역당한 분심을 보복하지 않고는 황하수를 건너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3년 뒤에 각극이 군사를 거느리고 제나라를 쳐서 제나라가 패하매, 사람을 시켜 뇌물과 땅을 진나라에 주고 강화를 청하였더니, 이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소나라 동숙의 딸을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강화할 수 없다." 하였다.

○大司憲申槪等上疏曰:

禮, 婦人晝不遊庭, 無故不出中門, 聖人所以謹嚴婦道, 至於如此。 本朝婦女循襲前朝弊風, 每有綵棚儺禮及盛觀之事, 爭聚街巷, 盛張幄幕, 或憑樓欄, 靦面縱觀, 恬不羞愧, 非惟有乖婦道, 竊恐使聘接迎之際, 或致蕭同叔子之笑。 願自今婦女觀戲, 一切禁抑, 以革弊風, 以正婦道, 不勝幸甚。

不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