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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0일 임오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성혜 옹주의 졸기

성혜 옹주(誠惠翁主)가 죽었으니, 이방간(李芳幹)의 딸이요, 상호군 조신언(趙愼言)의 아내였다. 대언사에 전지하기를,

"이 옹주는 다른 종친의 예와는 다르니 전을 드린다든지 부의를 보낸다든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대군 이하의 종친이 복(服)은 입는지 여부를 의정부와 제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 등은,

"옹주가 의절(義絶)089) 되었으니 종친의 예에 의하여 치제와 부의를 할 수 없으며, 또 복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정흠지는 아뢰기를,

"딸을 이미 시집 보냈으면 비록 아비가 반역을 하였을지라도 연좌(緣坐)되지 않으므로, 그 죽음에 미쳐서도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맹사성 등의 논의에 따르었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회안군(懷安君)090) 의 자녀는 종사에 의절되었으니 복제를 행할 수 없고 또 전도 드릴 수 없으나, 태종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어 혹 내전에 불러서 보시었고, 딸 중에 시집가지 않은 자를 시집 보내어 살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모두 벼슬을 주게 하셨다. 나도 또 그의 시집가지 않은 딸로 밖에 내쳐 둔 자가 몸소 정구지역(井臼之役)을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가엾게 여기어, 대신들에게 의논해서 노비 20명을 주어 그 생활을 돕게 하였다. 지금 조신언의 아내는 비록 다른 종친의 예로써 부의를 줄 수는 없지만, 인정상 마땅히 긍휼(矜恤)해야 하겠으므로 부의로 물건을 주고자 하는데 어떠한가를 예조(禮曹)로 하여금 의논케 하라."

하니, 맹사성·신상·정초 등은,

"여자 중에 시집가지 않은 자에게는 시집을 보내고 종을 주는 것은 오직 기한(飢寒)을 면하게 하려는 것일 따름이며, 그 남편이 쓸 만한 사람이라 벼슬을 주는 것은 아내 때문에 그 인물의 가부를 논하지 않고 쓰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를 주는 것은 종친을 우대하는 예도[禮]이온데, 어찌 이미 의절(義絶)되어 집도 있고 아들도 있는 부녀자에게 함부로 베풀 수 있사오리까."

하고, 허조·심도원 등은 아뢰기를,

"전에는 공의(公義)로써 의논을 내리옵시므로 신 등도 공의로써 아뢰었사오나, 지금은 사은(私恩)으로써 의논을 내리옵시니 신 등도 사은으로써 의논을 올리옵건댄, 간략한 예에 좇아 부의를 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하였는데, 맹사성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2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註 089]
    의절(義絶) : 이방간이 역모로 죽었으므로 그 딸인 옹주에게 의가 끊어졌다는 말.
  • [註 090]
    회안군(懷安君) : 이방간.

誠惠翁主卒, 芳幹之女, 上護軍趙愼言之妻也。 傳旨代言司: "此翁主, 非他宗親之例也。 致奠致賻有無及大君以下宗親行服與否, 其議政府諸曹以啓。" 右議政孟思誠等以爲: "翁主義絶, 不可依宗親例致祭及賻, 又不可服喪。" 鄭欽之以爲: "女已許嫁, 則雖叛逆, 不緣坐, 及其亡也, 不可不服。" 從思誠等議。 傳旨承政院:

懷安君之子, 義絶宗社, 不可行服, 又不可致奠。 然太宗常加矜恤, 或召見于內, 女子之未嫁者, 俾之有家, 且其女子, 皆授官爵。 予又聞其未嫁之女, 放置于外者, 躬親井臼, 甚憫之。 議諸大臣, 人給奴婢二十口, 以厚其生。 今趙愼言之妻, 雖不可以他宗親之例致賻, 情所當恤, 欲賜賻物, 何如? 令禮曹擬議。

思誠等以爲: "女子之未嫁者, 俾之有家, 給以蒼赤, 但令免飢寒耳。 女壻若有可用者, 授官爵, 非以妻故, 不論賢否, 而用之也。 至於致賻, 則優待宗親之禮, 豈可輕施於義絶有家有子之婦乎?" 許稠沈道源等以爲: "前以公義下議, 臣等亦以公義啓之, 今則以私恩下議, 臣等亦以私恩獻議, 從略例賜賻爲便。" 從思誠等議。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2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