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12일 갑술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2품 이상 관원의 전별연에 불참할 경우 그 연고를 친히 주달하게 하다
예조에 전교하기를,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가는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전별연을 베풀어 줄 때에 전별을 받을 이가 혹 연고를 칭탁하고 나오지 않으니 심히 무례하였다. 지금부터 만약 부득이한 연고가 있으면 친히 스스로 주달(奏達)할 것이요, 만약 친히 나아오지 못하면 자제로 하여금 이유를 갖추어서 아뢰게 하라."
하니, 근일에 함길도 절제사 성달생과 계림부 윤(鷄林府尹) 김을신(金乙辛)이 모두 이유를 대고 전별연에 참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0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