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28일 경신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제향의 축문을 미리 친압하는 예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제향(祭享)의 축문은 한 달을 전기하여 미리 친압(親押)하는 것이 이미 정한 예(例)로 있으나, 지금부터는 매양 제향을 만나면 임시하여 친압해 전향(傳香)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이 앞서 미리 친압을 받은 것은 임시로 연고가 있어 친압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함이요, 또 대압(代押)할 수는 없사오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매, 임금이,
"옳다."
고 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上曰: "凡祭享祝文, 前期一朔, 預先親押, 已有定例。 自今每遇祭享, 臨時親押傳香何如?" 知申事安崇善啓: "前此預先受押者, 恐臨時有故, 未得親押, 且不可代押也, 依舊爲便。" 上曰: "然。"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