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28일 경신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예조에서 정확한 천문관측을 위한 방책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서운관 관원은 천문(天文)을 보는 일을 맡았는데, 간혹 마음을 다하여 절후(節候)를 살피지 아니하오니, 지금부터는 본사에도 후찰관(候察官)을 정하여, 매양 천변(天變)의 있고 없음을 본관(本觀)은 예조에, 궐내(闕內)는 승정원(承政院)에 모두 파루(罷漏) 전에 정문(呈文)하여 고찰하는 빙거(憑據)를 삼아야 할 것이오니, 그 천문생(天文生)을 원액(元額) 20명에서 다시 10명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禮曹啓: "書雲觀官員掌觀天文, 或不用心候察。 自今本司亦定候察官, 每以天變有無, 本觀則禮曹、闕內則承政院, 皆於罷漏前呈文, 以憑考察。 其天文生元額二十, 又加十人。"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