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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25일 정사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강원도 감사 고약해가 효자·열녀 등을 천거하다

강원도 감사 고약해(高若海)가 아뢰기를,

"부모를 섬기고 상제(喪祭)를 삼가하여 효행이 온전히 갖춘 자와, 남편이 죽었으되 신의를 지키고 정절(貞節)을 굳게 지키며, 시부모 섬기기에 효성을 다한 자를 삼가 아래에 기록하오니, 청컨대, 정문(旌門)을 세워 풍속을 가다듬게 하옵소서. 강릉부에 거주하는 고 판사(判事) 이장밀(李長密)의 아들 전 낭장(郞將) 이성무(李成茂), 전 사직(司直) 이선무(李善茂), 사직 이춘무(李春茂), 사정 이양무(李陽茂) 등은, 아비가 죽고 어미는 나이가 79세인데, 병이 들어 먹지 못하여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잉어회[鯉魚膾]를 맛보고 싶다. ’고 하니, 여러 아들이 강가에 이르러 얼음을 깨고 구하였더니, 잉어 1마리가 뛰어 나오기에 가지고 가서 어미에게 공궤하여 그 병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전 지태주사(知泰州事) 박자량(朴子良)의 아들 박첨(朴簽)은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어 맛 있는 음식을 공궤하고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기를 삼가하였는데, 어미가 죽자 장사하고 제사지내는 일을 살아 계셨을 때와 같이 섬겼고, 아비의 나이도 96세인데, 에게 이르기를, ‘너의 효성으로 봉양하는 것은 지극하나 벼슬을 못하여 미천한 몸이니, 이것이 한스럽다. ’하고, 벼슬하기를 권하니, 이 말하기를, ‘곁에 모시어 보살피면서 약을 받드는 이는 오직 나뿐인데, 어찌 차마 멀리 떠나오리까.’ 하며, 아비 봉양하기에 성심이 지극하므로 고을과 마을에서 탄복하였습니다. 횡성(橫城)에 거주하는 전 교도(敎導) 고숙(高肅)은 아비가 죽자 3년을 여묘(廬墓)하고, 일체를 가례에 좇아 행하여 복을 마치니, 어미의 나이가 89세인데, 이 통천 교도(通川敎導)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로 봉양하였습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고 장군 박사덕(朴思德)의 아내 한(韓)씨는 남편이 죽자, 아들 둘이 있었으나 무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묘 곁에 여막을 짓고 종신(終身)할 것 같이 하기를 4년 동안을 하였는데, 아들 박강(朴剛)이 울면서 굳이 청하여 그의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는데, 절개를 지키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평강현(平康縣)에 사는 고 운산군사(雲山郡事) 황재(黃載)의 아내 김씨는 남편이 두 첩을 집에 두어도 조금도 투기함이 없었고, 더욱 공경함을 이루어 그 마음을 편하게 하였는데, 나이 40에 남편이 죽어 상복(喪服)을 마치자, 그 어미가 그의 뜻을 빼앗고자 하므로, 김씨는 머리를 잘라 중이 되어 홀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섬기다가, 시어미가 죽자 3년 상을 입었고, 그의 어미 나이도 87세인데 조석으로 봉양하여 몸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울진군에 사는 소장(小莊)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친족들이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불쌍히 여겨 뜻을 빼앗으려 하매, 소장이 굳이 거절하기를, ‘시부모가 모두 늙었는데, 내가 만약 버리고 가면 누가 음식을 받들며, 더욱 양인(良人)073) 이 갈 적에 내게 이르기를, 「우리 부모가 나이 이미 80으로 목숨이 조석에 있으니,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여 효성으로 봉양하겠느냐.」고 하기에, 첩이 허락하였는데, 내가 만약 언약을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니, 무슨 면목으로 망인을 지하(地下)에서 보리요. 시부모의 죽음을 기다려 대사(大事)074) 를 잘 마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고, 마침내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호장 박영철(朴英哲)의 아내는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친척들이 그 뜻을 빼앗으려 하니, 부인이 의를 들어 굳이 거절하였으나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말하기를, ‘관에 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절개를 꺾지는 않으리라.’ 하였습니다.원주에 사는 김준(金俊)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삼년상을 입고는 드디어 고기와 매운 양념을 먹지 않은 지가 이미 15년인데, 부모가 그 뜻을 빼앗고자 하니, 도망쳐 시부모의 집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시집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정선군(旌善郡)에 사는 김중양(金仲陽)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 봉양하기를 날마다 삼가고 해이하지 않은 지가 이미 31년입니다. 기관(記官) 이봉언(李奉彦)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그 부모가 그가 일찍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뜻을 빼앗고자 하니, 그 여자는 맹서하기를, ‘내가 만약 절개를 고치면 내가 살아서 무슨 얼굴로 이웃과 고을 사람들을 보며, 죽어서는 어떻게 양인을 지하에서 보리요. ’하고, 홀로 사는 것이 이미 37년입니다. 평해군(平海郡)에 사는 황귀인(黃歸仁)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여 섬기고, 시어미가 죽자 3년을 마치도록 애통하기를 한결같이 하였습니다."

하니, 예조에 내려 마감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7면
  • 【분류】
    윤리(倫理)

  • [註 073]
    양인(良人) : 남편을 가리킴.
  • [註 074]
    대사(大事) : 장사와 제사 지내는 일.

江原道監司高若海啓: "事父母、謹喪祭, 孝行全備者, 夫亡守信, 固守貞節, 事舅姑盡孝者, 謹錄于後, 請旌表門閭, 以礪風俗。 江陵府住故判事李長密之子前郞將成茂、前司直善茂、司直春茂、司正陽茂, 父沒, 母年七十九, 病不食, 謂諸子曰: ‘欲嘗鯉膾。’ 諸子到江濱, 鑿氷求之, 一鯉躍出, 持以供母, 其病小愈。 前知泰州朴子良之子, 事父母孝, 供甘旨、謹定省。 母沒, 斂葬祥禫, 事之如生。 父年九十六, 謂曰: ‘汝之孝養則至矣。 不仕微賤, 是可恨也。’ 勸令從宦, 曰: ‘侍側嘗藥者, 唯我耳。 何忍遠離!’ 養父純至, 鄕閭服焉。 橫城住前敎導高肅, 父歿, 廬墓三年, 一從《家禮》, 服闋, 母年八十九, 通川敎導, 辭不就, 盡心孝養。 春川住故將軍朴思德韓氏, 夫沒有子二人, 勿令守墳, 自廬墓側, 若將終身者四年。 子涕泣固請, 奉還其家, 守節待死。 平康縣住故雲山郡事黃載金氏, 其夫畜二妾于家, 略無妬忌, 尤致敬以安其心。 年四十夫亡, 服喪畢, 其母欲奪志, 斷髮爲尼, 事寡姑十年, 姑沒, 服喪三年。 其母年八十七, 朝夕奉養, 躬自執饌。 蔚珍郡小莊, 夫溺水死, 族人怜其早寡, 將奪志, 小莊固拒曰: ‘舅姑皆老, 予若棄去, 誰奉菽水? 況良人臨行謂予曰: 「吾父母年已八十, 命在朝夕, 予若未還, 汝肯盡心孝養乎?」 妾許之, 予若負約, 非人類也。 何面目見亡人於地下? 待舅姑歿, 克終大事, 予所願也。’ 竟不嫁。 戶長朴英哲妻早寡, 親族欲奪志, 婦據義固拒, 知不免曰: ‘必予訟于官, 終不改節。’ 原州金俊妻, 夫亡服三年喪, 遂不食肉茹葷, 已十五年。 父母欲奪志, 亡走舅姑家, 竟不得嫁。 旌善郡金仲陽妻, 夫亡, 奉養舅姑, 日謹不解, 已三十一年。 記官李奉彦妻, 夫亡, 父母哀其早寡, 欲奪志, 婦誓曰: ‘予若改節, 生何顔見隣里鄕黨, 死何見良人於地下?’ 獨居者已三十七年。 平海郡黃歸仁妻, 夫亡, 事舅姑盡孝, 姑沒終三年, 哀痛如一。" 下禮曹磨勘以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7면
  • 【분류】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