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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묘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맹사성·허조·정초 등이 원윤 이하에게 치부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여 아뢰다

상정소 제조 우의정 맹사성·찬성 허조·판서 정초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원윤(元尹) 이하에게 치부(致賻)할 때에는, 기친(朞親)070) 에는 미·두(米豆) 아울러 30석, 대공친(大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5석, 소공친(小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0석, 시마친(緦麻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 단문친(袒免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070]
    기친(朞親) : 1년 복(服)입는 친족.

○詳定所提調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判書鄭招等議啓元尹以下致賻: "期親米豆幷三十石, 大功親米豆幷二十五石, 小功親米豆幷二十石, 緦麻親米豆幷十五石, 袒免親米豆幷十石。"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