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묘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맹사성·허조·정초 등이 원윤 이하에게 치부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여 아뢰다
상정소 제조 우의정 맹사성·찬성 허조·판서 정초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원윤(元尹) 이하에게 치부(致賻)할 때에는, 기친(朞親)070) 에는 미·두(米豆) 아울러 30석, 대공친(大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5석, 소공친(小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0석, 시마친(緦麻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 단문친(袒免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070]기친(朞親) : 1년 복(服)입는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