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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형조에서 휼형 교지의 유실 방지책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휼형 교지(恤刑敎旨)를 내려 반포하시고, 이미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출(印出)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였사오나, 지본(紙本)이 찢어지거나 유실될까 두렵사오니, 청하건대, 경중(京中)에서 형벌을 쓰는 각사(各司)와 외방(外方)의 각관으로 하여금 판방(板榜)065) 에 그 원본을 걸어 두고 해유(解由)할 때에 전해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刑曹啓: "今頒降恤刑敎旨, 已令鑄字所印出, 頒諸中外, 然恐紙本裂破或遺失, 請令京中用刑各司、外方各官, 板榜張掛其元本, 解由傳與。"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