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감사 및 절제사·처치사·수령 관 등의 체차를 농한기에 하게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이 먼저 각도의 감사 및 절제사·처치사·수령 관 등은 고만(考滿)이면 농시(農時)를 막론하고 갈리게 되므로, 전송하고 맞이하는 데 폐가 있었으니, 지금부터는 각 고을 수령의 예(例)에 의하여 농한기(農閑期)를 기다려서 체차(遞差)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傳旨吏曹:
前此各道監司及節制使、處置使、首領官等箇滿, 則不論農時遞差, 送迎有弊。 自今依各官守令, 俟農隙遞差。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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