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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1일 계묘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병조로 하여금 마·소를 놓아먹일 수 있는 곳을 조사하게 하다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본시(本寺)는 마·소를 먹여 기르는 것을 전장(專掌)하였사오나, 각도의 섬과 곳[串]을 두루 알 수 없어 문안에 등서(謄書)되지 아니한 것은 미편하오니, 청하건대, 병조로 하여금 각도에 이문하여 빈섬[空閑島]과 곶으로서 사마(私馬)가 입장하는 곳을 살펴보고 보고하게 하고, 다시 위관(委官)을 임명하여 보내어 그 도의 감목관과 같이 수로의 원근과 수초의 다소와 목양의 편부(便否)를 살펴, 말을 놓아 먹일 수 있는 곳이 얼마이며, 소를 놓아 먹일 수 있는 곳이 얼마인가를, 나누어 갖추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본시에서 다시 마감하여 문부를 만들어, 하나는 병조에 두고, 하나는 본시에 두고, 하나는 각도에 두어서 뒤에 상고하는 빙거(憑據)를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농업-축산(畜産)

○司僕寺提調啓: "本寺專掌牧養牛馬, 而各道島串, 未能周知, 不謄文案未便。 請令兵曹移文各道, 審視空閑島串私馬入場處以報, 更遣委差, 同其道監牧官, 察水路遠近、水草多小、牧養便否, 分其可放馬幾處、可放牛幾處, 具錄以啓。 本寺更磨勘成籍, 一置兵曹, 一置本寺, 一置各道, 以憑後考。"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