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와 양전에 천신할 배·밤·대추·은행·능금류의 예법에 관해 논의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종묘와 양전에 천신(薦新)할 배·밤·대추·은행·능금[林樆]과 같은 종류는, 벌레가 먹었을까 염려되므로 쪼개고 깎아서 올리고자 하니, 그것을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옛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과 찬성 허조 등은,
"벌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우나, 쪼개고 깎아서 온전치 못한 과실을 올리는 것은 옛글에 없는 바이오며, 또 설만(褻慢)에 가까우니 다시 정하게 고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였고, 판서 정초(鄭招)는,
"《제사예과(祭祀禮科)》에, ‘변(籩)을 채웠으되 율황(栗黃)이 있다.’ 하였은즉, 밤은 그 속만 취하는 것은 법에 있는 듯하오나, 배·대추·능금과 같은 것은 예전에 쪼개고 깎아서 쓰는 글이 없으니, 온전한 실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므로, 예조와 문소전과 광효전의 전지기[殿直] 등에게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은행·배·대추·밤·녹리(綠李)·능금 등의 물건은, 천진(薦進)할 때에 쪼개어 살펴보고, 10분의 8, 9분의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이면 정하게 골라서 올리고, 만약 3, 4분의 벌레가 먹은 것은 다시 고르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傳旨承政院:
宗廟及兩殿薦新, 如梨、栗、棗、杏、林檎之類, 恐有螬蟲, 欲割剝以薦, 其令詳定所博考古制以聞。
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等以爲: "有蟲者可疑, 然薦割剝不全之果, 古文所無, 且近褻慢, 宜更精擇。" 判書鄭招以爲: "祭祀禮科, 籩實有栗黃, 則栗取其實, 似亦有制, 至如梨、棗、林檎之類, 古無割剝之文, 宜以全果薦獻。" 傳旨禮曹及文昭、廣孝殿直等曰:
自今如杏、梨、棗、栗、綠、李、林檎等物薦進時, 開剝看審, 十分內八九分不蟲損, 則精究揀擇以薦, 若至三四分蟲損, 則勿復揀擇。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