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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5월 22일 을유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허조가 《동인문》·《익재집》의 간행과 장죄를 범한 감사의 재임을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찬성 허조가 아뢰기를,

"《동인문(東人文)》《익재집(益齋集)》은 문학자의 궤범(軌範)이오니 세상에 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간행하여 널리 펴도록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함길·평안 두 도는 중국과 경계가 연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반드시 대신을 명하여 도순문사(都巡問使)로 삼아 오래도록 그 직에 있게 하였는데, 근래에 감사의 직임을 띤 자가 자주 죄책(罪責)을 입어 갈리게 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비록 장죄(杖罪)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공죄(公罪)이면 파직시키지 말고 허물을 붙여서 도로 임명하고, 그 〈죄가〉 지극히 많아지면 그때에 죄를 더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감사만이 아니라 각 고을의 수령도 실지로 덕을 백성에게 베풀어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이가 간혹 장죄를 범하면 바로 벼슬을 파면시키니 아주 옳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조의 사대부로 장형 이상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속형(贖刑)만 하고 직첩은 거두지 아니하니 그 율(律)이 이미 가볍다. 내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대언들에게 명하기를,

"제학 윤회(尹淮)·참판 신장 등이 《동인문》《익재집》을 교정하여 주자소(鑄字所)에 인쇄하라."

하고, 또 좌대언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평안도 감사 권도·조뇌(趙賚)·조종생(趙從生) 등이 잇따라 파직되었다. 감사란 오래 임명하는 것이 제일인데, 만약 백성을 사랑하고 어루만져 기르는 이를, 어쩌다가 장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벼슬을 갈면 골라서 임명한 뜻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지금부터 공죄(公罪)로 장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벼슬을 갈지 말고 다만 허물을 붙이며, 많은 허물을 범한 뒤에 죄를 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국의 육부 상서는 재임을 10여 년, 혹 20여 년에 이르게 하니, 성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허물이 없겠는가. 반드시 죄를 용서해 준 때문일 것이다. 이 일이 지극히 중하여 결정하기 어려우나,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이 법을 행하고자 하니, 경 등은 율문을 갖추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視事。 贊成許稠啓: "《東人文》《益齋集》, 學者軌範, 不可不行於世, 請刊行廣布。" 又啓曰: "咸吉平安兩道, 境連上國, 故自古必命大臣, 爲都巡問使, 久居其任, 近年來職帶監司者, 數被罪責遞代, 實爲未便。 雖犯杖罪, 若公罪則勿罷, 附過還任, 及其至多, 然後加罪何如?" 上曰: "非唯監司, 各官守令施實德於民而撫字者, 間或犯杖罪, 便罷其職, 甚未可也。 然本朝士大夫犯杖以上之罪者, 只贖之, 不收職牒, 其律已輕矣。 予更思之。" 命代言等曰: "令提學尹淮、參判申檣等, 改校《東人文》《益齋集》, 俾鑄字所印之。" 又謂左代言金宗瑞曰: "近來平安道監司權蹈趙賚趙從生, 相繼罷職。 大抵監司久任爲最, 若愛民撫字者, 幸犯杖罪而遞, 則有違擇任之意。 自今犯公罪杖以上者不遞, 但附過, 過犯多, 然後加罪如何? 中朝六部尙書, 任至十餘年, 或二十餘年, 聖人以下之資, 豈無過尤? 意必赦之耳。 此事至重難決, 然欲考律文, 以行此法, 卿等備考律文以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