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좌무위의 알현·답례품·청구품 등에 관해 논의하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먼저 대내전(大內殿) 등과 같은 자가 보낸 사람에게도 만나보기를 허락하였는데, 참의 박서생(朴瑞生)이 말하기를, ‘좌무위(左武衛)는 일본에서 나라를 담당한 자로서 이웃 나라와 수호(修好)하려고 하니, 보낸 사람에게 알현(謁見)을 허락하심이 옳은 일입니다. ’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알현을 허락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만나보기를 허락하면 어떻게 말을 내릴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지금 한창 더울 때이면 멀리 오는데 수고가 많았다. 또 무위(武衛)가 본조(本朝)의 사신을 후하게 대접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다고 말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무위에게 답례로 보낼 물품과 청구한 물품이 일시에 함께 주어야 할까. 별도로 주어야 할까."
하니, 모두,
"일시에 아울러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왕의 요구하는 물건을 어떻게 답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본국의 소산이 아닌 금란(金欄)·용안(龍眼)·여지(荔枝)·앵가(鸚哥) 외에, 학(鶴)과 흰 오리[白鳧]를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국왕과 좌무위의 요구하는 물건이 모두 서계(書契)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지금 회답할 때에 서계에 기록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니, 모두,
"회답하는 서계는 지금 예조에서 만들어 보내고, 다만 국왕의 요구하는 물건은 별폭(別幅)에 기록하여 서계안에 붙이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8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
○上曰: "前此如大內殿等所使人, 亦且賜見。 參議朴瑞生言: ‘左武衛, 日本當國者也。 欲修隣好, 宜賜見所送人。’ 處之何如?" 僉曰: "宜賜見。" 上曰: "賜見則何以賜言?" 僉曰: "今當暑時, 艱苦遠來, 且聞武衛厚待本朝使臣, 喜悅。" 上曰: "左武衛處回賜及所求之物, 一時竝給乎? 將別給乎?" 僉曰: "宜一時竝給。" 上曰: "國王所求之物, 何以答之?" 僉曰: "非本國所産。 金襴龍眼荔芰鸚哥外, 鶴與白鳧, 宜給之。" 上曰: "國王及左武衛所求之物, 俱不在書契, 今回答時, 錄於書契乎否?" 僉曰: "回答書契, 令禮曹修送, 但國王所求之物, 錄於別幅, 付于書契之內。"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8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