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5월 13일 병자 5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이두로 된 《원육전》을 강원도로 하여금 인쇄하여 반행하게 하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이두(吏讀)로 된 《원육전(元六典)》은 태조 때에 이미 이룩된 법전이며, 또 중외(中外)의 관리들의 견문(見聞)이 익어서 준행하기가 편하고 쉬우니, 그것이 있는 강원도로 하여금 각판(刻板)의 깨어진 곳을 기워서 인쇄하여 중외에 반행(頒行)하게 하고, 《상정원육전(詳定元六典)》은 거두어서 쓰지 말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6면
- 【분류】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詳定所啓: "(《吏續元六典》)〔《吏讀元六典》〕 , 太祖時已成之典, 且中外官吏見聞習熟, 遵守便易。 請令所在江原道, 修補板子刓缺處印之, 頒行中外, 《詳定元》 《六典》, 則收取勿用。"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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