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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5월 13일 병자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정부·육조·한성부·금화 도감 제조 등이 화재 방비하는 조건을 건의하다

의정부·육조·한성부·금화 도감 제조(禁火都監提調) 등이 화재 방비하는 조건을 함께 논의하여 아뢰기를,

1. 금화 도감은 각사의 노비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금화 군인의 수를 정하고, 각사에서는 각각 포백(布帛)으로 통일된 모양으로 초기(哨旗)를 만들어 각사의 병호(兵號)를 써서, 도감이 도장을 찍어 나누어 주게 한다.

1. 도감은 각사의 비자(婢子)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급수 비자(汲水婢子)를 정하고, 각사에서는 사람의 수에 따라 물통을 미리 준비하여, 불이 날 적에는 각사의 행수(行首) 및 군색(軍色)·노비색(奴婢色) 관원들이 그 사의 금화 군인과 노자(奴子) 및 물통을 인 급수 비자를 거느리고 와 모여서 도감의 지휘에 따라 시행한다.

1. 한 마을마다 다섯 집에 장을 두고, 장마다 통기(統紀)가 있어 다섯 집의 인명을 기록하면, 도감이 통기를 보고 단독자(單獨者)를 제외하고는, 존비(尊卑)를 물론하고 수를 정하여 모두 물통을 준비하였다가, 불이 나면 근처의 각호가 각각 그 집을 구하고, 그 나머지 각호는 각기 부령(部令)이 관령을 거느리고 장내(掌內)의 불끄는 사람을 모아 본 도감의 지휘에 좇아 시행한다.

1. 도감·제조·관원들의 모이는 곳을, 각사·각방(各坊)에서 찾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기를 세우고 북을 불러서,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한다.

1. 바람이 어지럽게 부는 날에 불기운이 크게 일어나 종소리가 나거든, 병조 낭청·진무·월차소의 관원들이 계문하지 아니하고 출번(出番)한 대장(隊長)·대부·보충군 등을 거느리고 기를 세운 곳에 와서, 도감의 지휘에 따라 시행한다.

1. 불을 끈 뒤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도감이 계문하여 포상(褒賞)하고, 게으르고 느린 자는 논죄하며, 더디고 느린 각사의 관원도 계문하여 죄를 다스린다.

1. 비록 표(標)가 없으나 불을 끄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금하지 말고, 난잡하게 날뛰는 자는 금지하며, 충호위(忠扈衛)의 헤어진 유장(帷帳)으로 겹보자기[裌袱]를 만들어 불을 끄는 각 관청에 나누어 주어서, 물을 적시어 불꽃을 덮게 한다.

1. 관원 및 영사(令史)·사령(使令)들은 가정(加定)된 실안(實案)을 제외하고는 각 관청의 관원에 붙여, 매양 불이 날 때를 당하면 잡고(雜故)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모여서 불을 끈다. 상시로 한 달에 두 차례씩 반드시 사관(仕官)하게 하되, 각 관청의 불 끌 때의 군색(軍色)·노비색(奴婢色)·관원 및 행수(行首) 외의 나머지 관원은 모이지 말게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6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議政府、六曹、漢城府、禁火都監提調等, 同議備火條件以啓: "一。 禁火都監, 以各司奴婢多小, 量定禁火軍人之數, 各司各以布帛, 一樣造哨旗, 書各司兵號, 令都監着印分給。 一。 都監以各司婢子多小, 酌定汲水婢子; 各司從人數, 預備汲水筒, 及其火發, 則各司行首及軍色奴婢色官員, 各率其司救火軍人奴子及戴桶汲水婢子來會, 從都監指揮施行。 一。 每里五家置一長, 每長各有統紀, 以錄五家人名。 都監取見統紀, 除單獨者外, 勿論尊卑定數, 幷備汲水桶, 火發則近處各戶, 各救其家。 其餘各戶則各其部令率管領聚掌內救火人, 從本監指揮施行。 一。 都監提調官員聚會處, 各司各坊, 未易推尋, 宜建旗鳴鼓以喩衆。 一。 風亂日火氣大發, 有鍾聲則兵曹郞廳鎭撫月差所官員, 除啓聞, 率出番隊長、隊副、補充軍, 到建旗處, 從都監指揮施行。 一。 火滅後, 有功勞者則, 都監啓聞褒賞, 怠緩者則論罪。 其稽緩各司官員, 亦啓聞治罪。 一。 雖無標, 以救火出入者則毋禁, 亂雜橫行者禁止。 以忠扈衛破毁帷帳, 造裌袱, 分給救火各司, 令其濡水覆火。 一。 官員及令史使令, 除加定實案, 付各司官員, 每當火發日, 除雜故, 竝皆聚會救火。 常時一朔二度, 必令仕官。 其各司救火時軍色、奴婢色官員及行首外, 其餘官員, 勿聚會。"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6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