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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5월 13일 병자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진헌할 해채·자해 등을 예전대로 경원부에서 채취하게 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절제사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진헌(進獻)할 해채(海菜)·자해(紫蟹) 같은 것은 경원부(慶源府)후라둔도(厚羅屯島)·시우둔도(時右屯島)·서수라(西水羅) 등지에서 생산되는데, 지금 저 올적합(兀狄哈)을 두려워하여 채취하지 않으면 경토(境土)를 내버리는 것이 되어 실로 옳지 못한 일이오니, 내왕할 적에 수호군(守護軍)을 정하여 병기를 가지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서로 신호를 하여 예전대로 채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6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진상(進上)

    ○兵曹據咸吉道都節制使牒呈啓: "進獻海菜、紫蟹之類, 産於慶源府 厚羅屯島時右屯島西水羅等處, 今畏彼賊不採取, 則是爲遺棄境土, 實爲未便。 請於來往之際, 定守護軍, 齎軍器, 晝烟夜、火相準, 依舊採取。"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6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