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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4월 14일 무신 1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금부에서 이명덕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논죄하지 말라 명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병조 좌랑 박흡이 명화 도적의 정상을 당상(堂上)에게 고하자, 당상이 ‘주당(主堂)036) 인 형조가 있다. ’고 이르고 역시 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판서 이명덕·참판 최사강·참의 김상직(金尙直) 등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명덕 등의 죄를 갖추어 청하였으나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戊申/義禁府啓: "兵曹佐郞朴洽, 以明火賊狀告于堂上, 堂上云: ‘有主堂刑曹在。’ 亦不啓達。" 下判書李明德、參判崔士康、參議金尙直等于義禁府鞫之。 義禁府具請明德等罪, 命勿論。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