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4월 14일 무신 1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금부에서 이명덕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논죄하지 말라 명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병조 좌랑 박흡이 명화 도적의 정상을 당상(堂上)에게 고하자, 당상이 ‘주당(主堂)036) 인 형조가 있다. ’고 이르고 역시 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판서 이명덕·참판 최사강·참의 김상직(金尙直) 등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명덕 등의 죄를 갖추어 청하였으나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註 036]주당(主堂) : 주장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