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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11일 을사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수구문 밖 명화 도적의 체포를 명하다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수구문(水口門) 밖 초막(草幕)에서 명화(明火) 도적이 중[僧] 한 명을 쳐 죽이고, 두 명을 부상시키고 재물을 다 탈취하였습니다."

하니, 형조와 의금부와 한성부에 명하여 수색해 잡게 하고, 인하여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와 같이 강도의 진상을 추문(推問)하여 진무(鎭撫) 세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방패(防牌) 10명을 거느리고 체포하게 하고, 호조에 명하여 부상한 중들에게 요(料)를 주고, 인하여 약품을 내려 주었으며, 또 병조로 하여금 크게 수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구휼(救恤)

漢城府啓: "水口門外草幕, 明火賊擊殺僧一名, 又傷二名, 盡取財物。" 命刑曹義禁漢城府搜捕, 仍命左代言金宗瑞, 同義禁府提調, 推問强盜之狀, 令鎭撫三人, 各率防牌十名捕之。 命戶曹給被傷僧料, 仍賜藥餌, 又令兵曹大索。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