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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2권, 세종 13년 4월 6일 경자 1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절 이외에서의 중외 연등을 일체 금지하다

사헌부에 하교(下敎)하기를,

"본조(本朝)의 풍속에 4월 초8일을 부처의 탄생일이라고 하여 연등(燃燈)과 관등놀이[觀戲]를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요즈음 간원(諫院)에서 폐를 말하고 파(罷)하기를 청하였다. 네 생각에 오래 된 습속을 갑자기 쉽사리 고칠 수 없으나 오직 이 습관만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절[僧舍] 이외에서의 중외(中外) 연등(燃燈)은 일체 금하라."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날짜가 이미 임박하였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혹 알지 못하여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오는 초8일에는 우선 서울 안에서만 금하고, 알지 못하여 범하는 자는 죄주지 말며, 외방(外方)은 내년부터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7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풍속-풍속(風俗)

    ○庚子/下敎司憲府曰:

    本朝風俗, 以四月八日爲佛生辰, 燃燈觀戲, 行之已久。 頃者, 諫院陳弊請罷, 予以習俗之久, 未易遽革, 重惟此習, 不可不革, 自今僧舍外, 中外燃燈一禁。 仍曰: 日期已迫, 愚民或有不知而犯禁者, 來八日則姑禁京中, 不知而犯者勿罪, 外方, 自來年禁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7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