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외방 각도의 시위와 영진의 군사들의 습사취재와 서용의 조건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외방 각도의 시위(侍衛)와 영진(營鎭)에 속해 있는 군사들의 습사취재(習射取才)와 서용(敍用)에 관한 조건을 고찰하온즉, 영락(永樂) 18년 윤정월 29일에 수교(受敎)하옵기를, ‘매년 춘추에 기사(騎射)·보사(步射)와 창(槍) 쓰는 법을 연습시키고, 수령(守令)이 취재(取才)하여 그 고하(高下)의 등급을 매겨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이를 다시 도절제사(都節制使)와 같이 도시(都試)를 실시하여 1등으로 선발된 자를 병조로 이관(移關)하고, 〈병조에서〉 다시 이를 시험해서 계달하여 갑사(甲士)에 보충한다.’ 하였사오니, 당번(當番)마다 그 결원이 극히 적어서 즉시 보충하지 못하는 형편이온데, 각도 군사들의 외방 취재(取才)에 있어 병조에서 그 도시(都試)에 갔다 오는 것도 폐단이 있으며, 각도의 수성군(守城軍)과 한량(閑良)으로서 자원하는 자는 외방에서 취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서울로 몰려들어 더욱 폐단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외방 각 고을의 시위(侍衛)·영진(營鎭)에 속해 있는 자와 각 고을의 수성군·한량인으로서 자원하는 자들을 수령이 매년 봄 가을에 편전(片箭)과 기·보사(騎步射)를 시험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다시 도절제사와 같이 부근의 계수관(界首官)에서 도시(都試)를 실시하여 그 등급과 분수(分數)를 기록하여 본조(本曹)에 이문(移文)하고, 본조에서는 그 문부를 비치하게 합니다.
각도에서 윗항의 예(例)에 의하여 매년 다시 시험하여 본조에 이문(移文)하면 본조에서 그 등급을 고찰하고, 각기 그 성명 아래에 상·중·하를 표기해 놓고는 먼저 상(上)이 많은 자로써 갑사 군직(甲士軍職)의 결원에 보충할 것입니다. 또 앞서 각도의 취재 인수(取才人數)를 정하였기 때문에 상등이 비록 많더라도 만약 정수를 초과하면 이를 감하여 기록하고, 정수에 부족하면 중·하등으로 그 수효를 충당해 왔사온데, 이제부터는 정수를 없애고, 장전(長箭)·편전(片箭) 각각 3시(矢)와 기사(騎射) 3시(矢), 모두 9시(矢) 내에서 세 가지에 모두 입격한 자로서, 8, 9시를 상등으로 삼고, 6, 7시를 중등으로 삼고, 4, 5시를 하등으로 삼아 각기 그 성명 아래에 그 시수(矢數)를 기록하게 하고, 그 시위·영진에 속한 자와 수성군은 종전의 갑사 취재례(甲士取才例)에 의하여 보사(步射) 1백 50보로 하고, 한량(閑良)은, 장전(長箭)에 있어서는 2백 40보로 하되 좌·우표(左右標)의 거리를 50보로 하고, 편전(片箭)에 있어서는 삼발 일중(三發一中)이거나, 이발 이중(二發二中)이어야 비로소 그 시취(試取)를 허용하며, 각 포(浦)의 기선군(騎船軍)은 만호(萬戶)와 천호(千戶)가 각기 당번 때에 장전·편전을 연습시켜 처치사(處置使)에게 전보(傳報)하면, 처치사가 감사와 함께 시험하되, 장전(長箭) 3시(矢)와 편전(片箭) 3시, 모두 6시 중에서 두 가지에 모두 입격한 자로서, 6시를 다 맞힌 자를 3등으로 하여, 1등에게는 도(到) 1백 50분(墳)을, 2등에게는 1백 분을, 3등에게는 50분을 주어, 1도(到)마다 1일간 배를 탄 것에 준하여, 배를 탄 월수(月數)에 합해 기록하여 차례로 서용하고, 그 말[馬]이 있고 기사(騎射)에도 능한 자가 갑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시위패(侍衛牌)의 예(例)에 따라 취재(取才)하여, 비록 기사(騎射)에 입격하지 못했더라도 또한 보사인(步射人)의 예(例)에 따라 도(到)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啓: "今考外方各道侍衛營鎭屬軍士等習射取才敍用條件, 永樂十八年閏正月二十九日受敎:
‘每年(奉)〔春〕 秋, 令肄習騎步射弄槍, 守令取才, 第其高下, 報監司, 監司與都節制使都試, 中一等者, 移關兵曹, 更試啓聞, 以補甲士。’ 然每當番, 窠闕罕少, 未卽充補, 而各道軍士等, 外方取才, 兵曹都試, 往返有弊, 各道守城軍及閑良自願者, 無外方取才之法, 故才與不才, 竝就京中, 尤爲有弊。 請自今外方冬官侍衛營鎭屬及各官守城軍閑良人自願者, 守令每年春秋片箭騎步射, 傳報監司, 監司與都節制使, 都試于附近界首官, 錄其等第分數, 移文本曹置簿, 各道依上項例, 每年更試, 移文本曹, 考其等第, 各於名下, 標其上中下, 先以上多者, 補甲士軍職之闕。 且前此定各道取才人數, 故上等雖多, 而若踰定數, 則減錄, 不足則以中下等充數。 今後除定數, 長片箭各三矢, 騎射三矢摠九矢內, 以三事俱入者, 八九矢爲上等, 六七矢中等, 四五矢下等, 各其名下, 錄其矢數。 其侍衛營鎭屬守城軍, 依在前甲士取才例, 步射一百五十步, 閑良長箭二百四十步, 左右標相去五十步, 片箭一百八十步, 左右標各三步, 騎射三發一中, 二發二中, 乃許試取。 各浦騎船軍萬戶千戶, 各於其番, 令習長片箭, 傳報處置使, 處置使同監司試之, 長箭三矢、片箭三矢摠六矢內, 以兩事俱入者, 六矢爲一等, 四五矢二等, 二三矢三等。 一等給到一百五十分, 二等一百分, 三等五十分。 每一到準騎船一日, 合錄于騎船箇月, 以次敍用。 其有馬能騎射者, 願爲甲士, 則依侍衛牌例取才, 雖不入騎射, 亦依步射人例給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