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7일 신미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병조에서 보패갑사의 갑주의 개선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보패 갑사(步牌甲士)들이 착용한 갑주(甲冑)가 그 체제가 균일하지 않고 칠한 빛깔이 광채가 없어, 행행(行幸)하실 때나 사신(使臣)을 영접할 때 보기에 부끄럽사오니, 청하옵건대, 갑사 2백 명이 착용한 두모(兜牟)를 군기감(軍器監)의 첨(詹)이 있는 두모를 택하여 황단(黃丹)으로 이를 칠하고, 쇄아갑(鎖兒甲)의 아래 선[緣]과 소매는 홍염피(紅染皮)로 이를 장식하고, 사람마다 칼을 차고 바른편에 골타자(骨朶子)를 메게 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엄숙한 느낌을 갖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8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기(軍器)
○兵曹啓: "步牌甲士等所著甲冑, 體製不等, 漆色無光, 行幸及使臣迎接待, 瞻視可愧。 (謂)〔請〕 甲士二百名所著兜牟, 擇軍器監有(詹)〔簷〕 兜牟, 用黃丹漆之; 鏁兒甲下緣及袖, 用紅漆皮飾之。 人各佩劍, 右荷骨朶子, 以嚴瞻視。"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8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