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5일 기사 5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종학의 처벌 규칙을 지시하다
종학(宗學)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종친으로서 금령(禁令)을 다섯 번 범한 자와 강독(講讀)에 세 번 불통한 자는 병과(餠果)로 벌을 주고, 3개월마다 잡고(雜故)를 통산(通算)하여 가장 많은 자는 그의 구사(丘史)를 거두어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8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傳旨宗學:
自今宗親五犯禁令, 三不通講者, 罰以餠果。 每於三朔末, 通計雜故最多者, 收其丘史。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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