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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1일 을축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사헌부에서 귀생·성급·성엄 등의 죄과를 아뢰니 이를 판결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작고한 낭장(郞將) 성복(成福)의 첩의 딸 귀생(貴生)이 그 노비(奴婢)를 독점하려고, 동생 덕비(德非) 등 4명이 자기의 동복(同腹)이 아니라고 말을 꾸며 억지 변명을 하였으니, 율(律)이 장형[杖] 80을 치고, 수군(水軍)에 충당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그러하오나, 여자를 군에 충당할 수는 없사오니 도(徒) 3년을 속(贖)바치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재감 정(司宰監正) 성급(成扱)덕비 등의 근각(根脚)을 알지 못한다고 사칭(詐稱)하였으니, 장 60에 수군에 충당해야 하오며, 총제(摠制) 성엄(成揜)성복의 처(妻) 주(朱)씨에게 부탁하여 노비 6명을 얻은 것만도 이미 의롭지 못하거늘, 노비를 잃을까 염려하여 덕비의 근각을 모른다고 말하였고, 또 귀생(貴生)을 꾀어 아직 사실을 고백하지 말라 하였으니, 청하옵건대 모두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급(扱)은 공신의 후손이니 논하지 말고, 귀생은 장형을 가하지 말고 이를 속(贖)바치게 할 것이며, 엄(揜)은 직위를 파면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7면
  • 【분류】
    가족-가산(家産)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司憲府啓: "故郞將成福妾女子貴生, 欲專其奴婢, 乃以同生德非等四人, 爲非己同産, 飾辭强辨, 律該杖八十, 身充水軍, 然女不可充軍, 宜贖(徙)〔徒〕 三年。 司宰監正成扱詐云: "不知德非等根脚。" 杖六十, 身充水軍。 摠制成揜托於成福朱氏, 得奴婢六口, 已爲不義, 恐失奴婢, 乃謂不知德非根脚, 又誘貴生, 姑勿輸情, 請竝照律。" 命功臣之後勿論, 貴生勿杖贖之, 罷職。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7면
  • 【분류】
    가족-가산(家産)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