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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7일 임술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금부에서 이중지 등의 죄상을 아뢰니, 각각을 판결하다

의금부에서 이중지(李中至) 등의 죄상을 갖추어 아뢰니, 명하기를,

"이중지서흥(瑞興)에, 민의생(閔義生)온수(溫水)에 각기 부처(付處)하고, 민서각(閔犀角)은 진무직(鎭撫職)을 파면하고, 최습(崔濕)은 이미 장(杖)에 처하였으니, 직첩(職牒)만 거두고 본관(本官)의 군역(軍役)으로 정할 것이며, 황보인(皇甫仁)은 직위를 파면시키고, 신상(申商)·조수산(趙壽山)·안완경(安完慶)은 모두 논죄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안완경은 도로 경기 경력으로 부임하게 하고, 이익박(李益朴)은 소환(召還)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義禁府具李中至等罪以啓, 命付處中至瑞興, 閔義生溫水。 罷閔犀角鎭撫之任。 崔濕已杖八十, 只收職牒, 定本官軍役。 皇甫仁罷職, 申商趙壽山安完慶竝勿論。 仍命完慶還赴京畿經歷, 召還李益朴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