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7일 임술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금부에서 이중지 등의 죄상을 아뢰니, 각각을 판결하다
의금부에서 이중지(李中至) 등의 죄상을 갖추어 아뢰니, 명하기를,
"이중지는 서흥(瑞興)에, 민의생(閔義生)은 온수(溫水)에 각기 부처(付處)하고, 민서각(閔犀角)은 진무직(鎭撫職)을 파면하고, 최습(崔濕)은 이미 장(杖)에 처하였으니, 직첩(職牒)만 거두고 본관(本官)의 군역(軍役)으로 정할 것이며, 황보인(皇甫仁)은 직위를 파면시키고, 신상(申商)·조수산(趙壽山)·안완경(安完慶)은 모두 논죄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안완경은 도로 경기 경력으로 부임하게 하고, 이익박(李益朴)은 소환(召還)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