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1권, 세종 13년 2월 26일 신유 3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신대홍·이익박 등이 사조(辭朝)하니 인견(引見)하다
회인 현감(懷仁縣監) 신대홍(辛帶紅)이 사조(辭朝)하니,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충청도가 농사를 낭패하여 백성들이 주리고 있은즉, 법으로 금하는 바를 범하기 쉬울 것이니 마땅히 형벌 쓰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며, 또 일반 서민들이란 절기(節氣)의 조만(早晩)을 모르는 법이니, 농사의 권장과 독려를 부지런히 하여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수령의 직책이란 부지런히 하며 또 근신해 하는 것이 제일이니라."
하였다. 경기 경력(京畿經歷) 이익박(李益朴)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매장원 숙소(每場院宿所)에서 비로 인해 동상(凍傷)에 걸린 사람들을, 관령(官令)에 의해 구원한 각 호구와, 자발적으로 구호에 나서 일한 각 호구를 분별하여 계달하라. 내 장차 상을 베풀겠다. 또 금년은 절기(節氣)가 꽤 이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의 이르고 늦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의 시기를 어기곤 하니, 그대는 마땅히 권장 독려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懷仁縣監辛帶紅辭, 引見曰: "忠淸道失農民飢, 則易以犯禁, 宜愼用刑。 且凡民不知節氣早晩, 其勤勸課, 俾不失時。 守令之職, 勤謹爲最。" 京畿經歷李益朴辭, 引見曰: "每場院宿所因雨凍傷人, 因官令救活各戶及私自救護各戶, 分辨以啓, 予將行賞。 且今年節氣頗早, 愚民不知早晩, 以違農時, 汝當勉力勸課。"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