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2월 25일 경신 6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금부에 20일 매장원 사태 관련 대신들의 국문을 명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신상(申商)은 길가에서 동사(凍死)한 자를 목격한 것이 한둘이 아닐 것이니 마땅히 급히 사람을 보내어 계달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친히 나서서 구료했어야 마땅할 것이어늘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고하여 미처 구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중지(李中至)는 다만 사람을 보내어 동사한 상황만을 살펴보고 즉시 구료에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민의생(閔義生)·안완경(安完慶)은 이미 동상(凍傷)자가 많음을 알고도 즉시 구료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황보인(皇甫仁)은 〈처음에〉 성달생(成達生)의 말을 듣고 곧 마음을 다해 조치하지 않았고, 또 신상(申商)의 말을 듣고도 역시 놀래어 구료하지 않았으며, 최습(崔濕)은 성달생이 와서 고(告)하는 것을 듣고도 즉시 다 계달하지 않았고, 또 신상(申商)의 말을 듣고도 역시 빨리 계달하지 않았으며, 민서각(閔犀角)·조수산(趙壽山)은 찰방(察訪)으로서 능히 구료하지 못했을 뿐더러, 전지를 받은 뒤에도 단지 위내(圍內)만을 순행하고 먼 곳을 순행하며 구료하지 않았으니, 모두 국문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