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1권, 세종 13년 2월 5일 경자 4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사헌부에서 도총제 성억과 호군 최성을 징계하도록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도총제(都摠制) 성억(成抑)이 감순 총제(監巡摠制)로서 호군(護軍) 최성(崔成)과 같이 순청(巡廳)에 앉아 있던 중, 호군 권희수(權希遂)가 뒤에 이르러 예(禮)를 행하니, 성억은 일어서고 최성은 걸상에 걸터앉은 채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성억이 최성에게 악언(惡言)을 가하며 꾸짖으니, 최성 역시 그를 꾸짖고 그 뺨을 치려고 하여 언성을 높여 서로 힐난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율문에 의하여 최성은 장형 60에 처하고, 성억은 일국 재상으로 가로상에서 서로 힐난하고, 또 노기(怒氣)를 띠고 군사도 점호(點呼)하지 않은 채 나갔사오니, 청하옵건대, 이도 아울러 과죄(科罪)하옵소서."
하니,
"최성은 속(贖)하지 말고 결장(決杖)할 것이며, 성억은 논하지 말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