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정흠지(鄭欽之)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하연(河演)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신개(申槪)로 대사헌(大司憲)을, 이천(李蕆)으로 총제(摠制)를, 신장(申檣)으로 동지총제(同知摠制)를 삼았다.
○以鄭欽之爲刑曹判書, 河演藝文大提學, 申槪大司憲, 李蕆摠制, 申檣同知摠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