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급전법의 개정과 탈세자의 처벌을 건의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앞서 각품(各品)의 과전(科田)을 진고(陳告)에 따라 절급(折給)해 주었사온데, 이로 말미암아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남의 사망을 큰 이득으로 알고, 남의 과실을 들추워서는 앞을 다투어 신고하곤 하여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오며, 또 전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인신(人臣)으로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이제부터 급전법(給田法)을 고쳐 제정하되, 1품부터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까지를 1등으로 하고,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부터, 종4품까지를 2등으로 하고, 정·종(正從) 5, 6품을 3등으로 하고, 참외(參外)를 4등으로 하며, 지방의 수령(守令)들도 역시 품차(品次)에 따라 매년 춘하등(春夏等)에 1차, 추동등(秋冬等)에 1차씩 각기 그의 이름 아래에 전(前)에 받은 수량을 기록하고, 또 범죄자나 무후자(無後者), 혹은 과외(科外)의 나머지 전지의 수량을 기록 진달하여, 이에 낙점(落點)을 받아 절급(折給)하되 4등 각품에 순환(循環)하여 주도록 하고, 그 교체되어 받은 전답은 그대로 하며, 새로 입사(入仕)하여 아직 받지 않은 자와, 바꾸어 받을 자는 모두 이조(吏曹)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상고하게 하여, 이를 처음 입사(入仕)하는 예(禮)에 의하여 대성(臺省)에 이문(移文)하여 서경(署經)을 마친 연후에야 과전을 절급하게 하고, 또 전답을 받고 사망한 자와, 과부(寡婦)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의 전답은 각기 그의 친족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고, 만약 이를 은닉하고 조세를 거둬들인 자가 있으면 해수를 계산하여 추징(追徵)하게 하며, 율문에 따라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3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戶曹啓: "前此各品科田, 聽其陳告折給。 因此僥倖之輩利人物故, 求人過失, 爭先告之, 風俗不美。 且分田, 非人臣所得以私, 自今更定給田之法, 自一品至成均大司成爲一等, 判通禮門事至從四品爲二等, 正從五六品爲三等, 參外爲四等。 外方守令, 亦從品次, 每年春夏等一度、秋冬等一度, 各其名下, 錄前受之數。 又以犯罪或無後者, 或科外餘田之數, 開寫啓聞, 受點折給。 四等各品, 循環給之, 其遞受田則仍舊。 新來從仕未受者及遞受者, 竝令吏曹考其痕咎有無, 依初入仕例, 移文臺省署經, 然後方許給田。 且受田物故者及寡婦適他者之田, 各令族親進告, 如有隱匿收租者, 計年還懲, 依律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3면
- 【분류】농업-전제(田制)